박찬주 전 육군 대장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7월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뒤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8일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실형과 벌금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4성 장군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박 전 대장은 "문제가 된 지인과는 오래된 시간 형제처럼 지낸 사이며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쪽이 갚았을 뿐 뇌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부하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도 사심 없이 고충을 검토한 차원이지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장은 그러면서 공관병 갑질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이 보직에서 물러나 사실상 전역을 했음에도 국방부가 무리하게 전역을 유예해 군 검찰이 수사를 맡게 했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박 전 대장 변호인은 "국방부가 공관병 갑질을 엄정히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박 전 대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수사·기소권과 재판권이 없는 군 검찰과 군 법원에 맡겼다"라며 "위법한 절차로 이뤄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대장의 재판을 주거지 인근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해 이 사건 재판은 올해 1월부터 수원지법에서 이뤄지고 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쯤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 A씨에게 2억2천만 원을 빌려주고 7개 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천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B중령으로부터 보직 청탁을 받고 B중령이 보직 심의와 달리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