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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칫돈'에서 '후원금'으로…드루킹의 교묘한 자금 전달



법조

    '뭉칫돈'에서 '후원금'으로…드루킹의 교묘한 자금 전달

    노회찬 5천 전달로 수사받자, 이후 경공모 개인후원으로 돌려
    경공모 회원, "교활하게 법망 피하려 해"
    김경수 지사에 전달된 2700만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관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드루킹' 김모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의 불법 정치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권에 흘러들어갔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드루킹의 정치자금 전달 방식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카멜레온'식이기 때문이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지난 18일 드루킹 측근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및 증거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과정에 도 변호사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노 원내대표에게 '뭉칫돈' 5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전달한 후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해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당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드루킹 일당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이의 자금거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같은해 7월 경공모의 계좌에 4190만원이 다시 입금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후 특검은 경공모 회원들의 온라인 대화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을 암시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로스가 경공모 계좌에 4190만원을 입금하기 전, 드루킹이 '누렁이(노 대표) 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니 노 의원에게 돈을 준만큼 다시 돈을 모아 입금해야한다'는 취지로 경공모 회원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드러난 것.

    여기에 드루킹은 도 변호사와 공모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기까지 했다.

    도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드루킹 변호사로 나서 5천만원 전달이 실제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현금 4190만원이 경공모 계좌로 되돌아온 것처럼 속이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찍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드루킹은 같은해 말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뭉칫돈'이 아닌 개인후원 방식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게 당시 경공모 회원들의 전언이다.

    지난 5월 경찰은 경공모 회원 160여명 명의로 김 지사에게 약 2700만원을 후원한 내역을 확보했다. 1인당 후원금 규모는 5만~10만원 수준이었다.

    복수의 경공모 회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드루킹이 모금을 조직적으로 주도한 정황이 드러난다. 드루킹이 경공모 회원을 상대로 김 지사의 기부금 금액과 내역을 인증해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다는 것. 모금 과정에서 경공모 핵심 관계자를 중심으로 김 지사를 돕자는 일종의 '바람잡이'도 있었다는 게 경공모 회원의 전언이다.

    한 경공모 회원은 "많은 회원들이 김 지사를 지지하는 선의의 마음으로 기부금을 냈는데 이를 드루킹이 이용할 줄 몰랐다"며 "드루킹이 우리 후원 내역을 들고 김 지사에게 가서 경공모의 위력이라며 허세를 부렸다"라고 전했다.

    이어 "치밀하게 모금하는 과정에 법조 전문가인 아보카(도 변호사)가 자문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2700만원의 후원금 모집에 드루킹을 중심으로 한 경공모 핵심 회원들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앞서 특검이 도 변호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근거로 한 법률은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이다.

    해당 법률은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정식 후원회로 인정되지 않은 단체가 자금을 모아 전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공안전문 한 법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과정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강요나 협박이 없더라도 단체가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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