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걸린 뒤 이를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19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후천성면역결핍증 확진 판정을 받아 자신이 해당 질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일 대전에서 B씨와 성관계를 하는 등 같은 해 6월 26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 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매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피임도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인 B씨는 조사과정에서 "A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임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나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