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 10분쯤 공도읍 38번국도 교차로 부근에서 운전자 등 10대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의 렌터카를 빌려준 무등록렌터카 업주 조모(43)씨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본인 명의의 차량과 타 렌터카 업체의 차량을 빌린 뒤 차종별로 9만 원~12만 원을 받고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차를 빌려주는 수법 등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영업용으로 보험 가입된 차량을 빌려주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개인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속여 25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조씨가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며 발생한 교통사고들 가운데 개인사고로 위장한 보험금 편취 등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여죄를 캐고 있다.
한편, 지난달 경기 안성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중고생 무면허 운전 사고 당시 사고 5초 전 차량 속도가 시속 135㎞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날 오전 6시 10분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A군이 몰던 승용차가 과속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건물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포함, 차량 탑승자인 남녀 2명씩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