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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정 법리 확정 전 초과부과된 종부세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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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산정 법리 확정 전 초과부과된 종부세 '무효' 아냐"

    "요건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2015년 법리 정립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부분은 무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에 대한 법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당국이 법령 해석을 잘못해 세금을 초과 산정했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 산정 법리를 확정한 2015년 6월 판결 이전에는 해석상 다툼이 있는 상태로 과세당국이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해 무효로 볼 수 없고 이후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합은 19일 한국투자증권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규정한 법령에 관한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 여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해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5년 6월 대법원의 판결로 법리가 명확히 밝혀진 이후 과세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전에 부과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신, 권순일, 김재형, 박재형 대법관은 "국가는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을 충분히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과세 법리가 명확할 때에만 부과해야 한다"며 "법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영등포세무서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23억3442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억6688만원을 납부한 한국투자증권은 대법원이 2015년 6월 기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산정 방식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초과로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영등포세무서가 산정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잘못된 세액을 계산해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법리가 정립된 2015년 6월 이후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당연무효로 보고 "국가는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중 초과 납부한 65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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