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보건/의료

    내년부터 '취준생'도 국가건강검진 헤택

    복지부,건강보험 가입자격없는 20~30대도 검진 실시

    건강검진 대상자에 신규 포함되는 20~30대 현황 (표=보건복지부 제공)

     

    내년부터는 취업준비생 등 719만명의 청년들이 건강보험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직장이 없거나 세대주가 아니면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30대는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년실업과 결혼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건보 직장가입자나 세대주가 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특히 최근 청년들 중 만성질환이 조기발견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정부 조치로 새로 검진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461만명,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246만명, 의료급여수급대상자 세대원 11만명 등이다.

    정부는 일반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했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