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연대 등 8개 단체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상영금지 가처분을 냈다. (사진=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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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연대 등 8개 단체가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감독 마현진) 상영금지가처분을 냈다.
전국미투생존자연대·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찍는페미·페이머즈·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행동하는페미니스트 등 8개 단체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투-숨겨진 진실'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공동 제출했다.
이들은 가처분 제출 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가처분을 낸 이유를 밝혔다. △기존의 성인물·성폭력물에 '미투'라는 제목만 붙였을 뿐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돼 공익성에 기반한 미투정신을 훼손했고 △권력자인 가해자들의 시각과 주장 재현해 미투 피해자들의 희생을 헛되게 했으며 △미투 운동 고발자=꽃뱀, 미투 운동=성애물이라는 선입견을 주입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미투 운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운동이다. 전 세계 어떤 국가의 국민도 미투 운동을 성인물 또는 포르노로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미투 운동을 성인물과 포르노로 소비하는 것은 이 시대 대한민국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을 금지함으로써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 금지를 원하는 미투 운동 고발자 5인의 탄원서와 온라인으로 참여한 1070인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다.
지난 5일 개봉한 '미투-숨겨진 진실'은 "교수가 제자를 강제 성폭행하고, 사제 간의 이익을 위한 성 행각, 자살, 남녀의 무분별한 성행위, 선정적 대화, 거친 욕설 등 주제 및 폭력, 공포, 대사, 모방위험에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 관람불가를 받았다.
미투연대는 지난달 말 '미투-숨겨진 진실' 제작사인 SY미디어에 상영본과 시나리오 사전 모니터링 협조를 요청했으나 SY미디어는 미투연대가 영화를 부정적으로 왜곡한다며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