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19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이 훨씬 지나서 오늘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죠. 유족들은 판결 당연하다. 하지만 국가의 잘못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아쉬움을 표하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 오랜 기간 세월호 유가족들 곁에서 함께 활동해 온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유족들이 국가, 정부와 청해진해운 양쪽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거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원고 참여하신 분은 한 355명 되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소 제기 이후 2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 청해진해운의 책임이 있다. 이걸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 이거죠?
◆ 박주민> 맞습니다. 예전에 국가가 지원특별법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 단원고 학생 등 116명의 가족들 그리고 일반인 희생자 두 분의 가족들 합쳐서 355명이 국가가 주는 보상금 받지 않고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배상금을 받겠다고 해서 소송을 시작하신 겁니다.
◇ 정관용> 보상과 배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박주민> 보상은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을 가리지 않고요. 뭔가 어떤 비어 있거나 모자란 부분을 채워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배상은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갚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 책임 있다는 것을 판결로써 인정받고 싶으셨던 거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사진=황진환 기자)
◇ 정관용> 오늘 그래서 법원은 국가의 어떤 잘못을 인정했습니까?
◆ 박주민> 그 부분이 약간 좀 아쉬운데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은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123정장 즉 참사 당시에 해역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해경 배의 정장이 구조활동을 잘못했다라는 부분만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사실은 과적을 한 채로 출항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사고 해역에서 VTS가 세월호 이상하게 운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지하지 못했던 거라든지. 또는 구체적으로 현장에 나왔던 123정장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지휘했던 해경 지휘라인의 지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주장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오늘 유가족 분들이 이번 판결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러나 국가의 책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항소하겠다, 이유가 그거로군요.
◆ 박주민> 사실 123정장이 잘못했다라는 것은 123정장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다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민사에서 인정할 거면 정말 2년 10개월 걸릴 필요 없이 바로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미 형사대법원 판결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2년 10개월이나 끌어놓고도 사실 국가 책임에 대해서는 더 진전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죠.
◇ 정관용> 1심 판결인데 1심에만 2년 10개월이 걸린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 박주민> 그런 부분이 답답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 책임 관련돼서는 이미 형사소송을 통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 국정조사도 있었었고 하기 때문에 국가가 잘못했다 정도. 특히 123정장이 잘못했다는 정도가 인정되는 데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2년 넘게 3년 가깝게 시간이 걸린 것 자체가 답답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오늘 법원이 1심 판결에서 희생자 1인당 2억 이런 위자료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정부랑 청해진이 함께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정부나 청해진 어느 쪽이든 내면 되고요. 만약에 정부가 먼저 냈다면 보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다시 청해진으로부터 가져오게 됩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아까 박주민 의원이 언급하신 세월호 희생자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보상금을 책정해서 원래 지급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거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보상금을 받으면 사실 쌍방 합의가 된 걸로 돼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신 건데.
◆ 박주민> 그 당시 지원특별법은 그렇게 되어 있었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그때 책정됐던 보상금이 오늘 법원이 판결한 그 위자료와 상당히 액수에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은 1심 법원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면 그 배상금을 받는 겁니까? 그 지원특별법에 의한 보상금을 추후에라도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 박주민> 아닙니다. 보상특별법은 시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법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그 법에 의한 보상은 사라졌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건 판결을 통해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정관용>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평균 4억 2000만 원 안팎이었거든요. 인적 배상금만.
◆ 박주민> 그것은 일실 수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실 수익은 호프만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도된 것은 주로 위자료인데 일실 수익도 이번에 판결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어요?
◆ 박주민> 일실 수익은 호프만 방식으로 동일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사진=박요진 수습기자)
◇ 정관용> 그럼 국가 배상금에 추가로 위자료가 이렇게 되는 거로군요.
◆ 박주민> 그런데 보상특별법에 따라서도 그 당시에 국가가 위자료 비슷한 항목으로 그 당시에 책정했었기 때문에 그때하고 이번에 나온 위자료를 비교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때 국비위로지원금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이번 법원 판결이 더 많은 위자료를 책정한 그런 거로군요.
◆ 박주민> 그런데 그거는 그럴 수 있었던 게 왜냐하면 법원이 2016년 9월에 위자료 지급 기준 자체를 변경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원특별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실 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그 당시 법원의 기준에 따른다였거든요. 그런데 2016년 9월 말에 위자료 지급 기준을 한 번 바꿉니다, 법원이. 그래서 이번 판결에는 그 바뀐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항소가 진행되면 어떤 부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송 자체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책임 부분이 매우 한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휘가 잘못됐다라든지 또는 과적해서 출항하는 것을 전혀 감시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국가 배상이기 때문에 참사 이후에 국가가 기무사가 사찰했다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정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우리 박주민 의원 그동안 세월호 참사는 물론 힘 없는 사람들 편에서 목소리를 쭉 내오셨는데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공식선언하셨네요?
◆ 박주민> 사실 안 할까 하다가요. 고민 많이 하다가 오늘 선언했습니다.
◇ 정관용> 출마하신 이유는요?
◆ 박주민> 아무래도 이제 보다 서민들이나 힘 없는 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게 저희 당의 뜻이기도 하고 제 뜻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게 속시원하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요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정관용> 개혁이 좀 미적미적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 박주민> 그런 부분이 좀 더 힘이 되고 싶기도 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당이 그렇게 쉽고 편한 길만 가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면 누가 좀 버틸 힘이 있는, 맷집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앞에서 버텨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나서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당을 향한, 집권여당이니까 그쪽을 향한 이런저런 공격을 앞장서 맞아주겠다, 이 말씀이군요.
◆ 박주민> 제 이야기를 그렇게 들으셔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개혁이라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 정관용> 저항이 있겠죠.
◆ 박주민> 그런 어려움들을 앞에서 맞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