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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檢, 기무사 계엄문건 및 세월호 사찰 합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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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檢, 기무사 계엄문건 및 세월호 사찰 합동수사

    국방부"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 고려"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3일 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999년 병무비리와 2014년 방위사업리에 대해서도 군과 민간검찰의 합동수사가 이뤄진 바 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군특별수사단장과 민간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군인 신분만 조사할 수 있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기무사 현직 요원 위주로 소환 조사를 했고 이번주부터는 지휘관 등 고위급 관계자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계엄 문건의 핵심 윗선으로 지목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 검찰인 특수단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합동수사기구가 만들어지면 군·검의 수사라인이 합쳐져 수사가 더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실무자 12명을 소환 조사한 특수단은 이번 주에는 소환 대상을 실무진 이상의 고위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태스크포스(TF)에는 당시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비롯해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 1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수단의 소강원 참모장 소환조사도 이번주 내 이뤄질 전망이다.

    특수단은 소 참모장을 소환해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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