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에 이어 '밀수 갑질'로 또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3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이용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세관당국은 지난 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당시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세관은 자택·대한항공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대한항공 직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을 벌여 구속된 뒤 2015년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실형을 살다 같은 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