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적용 사례 (표=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올해말까지 모든 차량에 설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최근 어린이집 차량에서 4살 아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가 즉시 도입된다.
시동을 끈 후 맨 통학차량의 맨 뒷자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장치나 아이의 가방 등에 비콘(근거리 무선 센서)를 부착해 학부모에게 아이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 등 3가지 방식이다.
복지부는 비용 효과성, 기술 안정성, 교사의 업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채택하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직원과 보호자가 어린이집 출입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도 추진된다.
아이를 차량에 방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이를 심하게 학대하다 적발되면 즉시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통학차량 사망사고가 포함된다.
사망사고 발생시 어린이집 원장은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재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