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24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방위 간사)
◇ 정관용> 촛불정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는 기무사의 문건 67쪽짜리 세부자료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 국방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참 뜨거웠는데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민홍철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민 의원, 안녕하세요.
◆ 민홍철> 네, 안녕하십니까? 민홍철입니다.
◇ 정관용> 67쪽짜리 세부자료를 직접 다 보셨죠?
◆ 민홍철> 네.
◇ 정관용> 그게 원래 2급 비밀로 작성됐다는데 그 비밀이 해제됐습니까?
◆ 민홍철> 어제 저희 국방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국방부에서 보안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한 결과 군사기밀법상 군사기밀로 보기에는 좀 요건이 안 맞다 그래서 해제를 해서 오늘 전 의원들한테 다 배포가 됐죠.
◇ 정관용> 또 일부 언론에 전문까지 실렸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쭉 내용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 민홍철> 사실 이게 여러 가지 계획을 넘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작성하지 않았느냐.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니까요. 그리고 일상적인 어떤 합동참모본부에서 유사시에 대비하는 계엄의 편람과는 아주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작성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의도요?
◆ 민홍철> 그러니까요. 그래서 통상 만약의 사태에서 대비해서 계엄 시행 계획을 작성한다면 합참에서 작성을 하거든요. 지휘계통을 따라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건 자체는 계엄업무를 하지 않는 기무사령부에서 작성을 했고요. 또 상황에 맞게 하면서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볼 때 보통 매뉴얼에 없는 국회를 무력화시킨다든지 위수령이나 계엄령 해지를 못하게 막는 장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어떤 외교적으로 알리고 또 지지를 유도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어떤 의도를 갖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추측을 저 나름대로 해 봅니다.
국군기무사령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이 기각될 경우 과격시위로 인해서 치안이 붕괴되면 거기에 대비하는 차원에 만들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내용이 나갔다 이거죠?
◆ 민홍철> 네, 그렇게 상황 논리론, 상황 대비론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통상적으로 있는데 특히 보통 전국 계엄이 될 때는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 참모총장으로 계엄사령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계엄이 이제 선포가 되면 대통령이 국회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계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결을 해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해제를 의결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민홍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시 여당 국회의원을 계엄해제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또 계엄해제권을 직권상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서 의결정족수를 미달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진보 160명, 보수 130명 이렇게 또 분류를 해 놓고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통상 대비한다면 그런 계획까지는 세우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엄 해제 자체를 못 하게 헌법을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내용까지 문서내용에 검토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통상적인 상황대비론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즉 계엄을 장기화시켜서 궁극적으로 뭘 얻고자 한 거라고 보세요?
◆ 민홍철> 글쎄요. 어떤 의도인지는 저희들도 아마 특수단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밝혀질 겁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예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의도였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문건내용 도중에 이런 표현이 있다면서요.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시켜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서요.
◆ 민홍철> 네, 있습니다.
◇ 정관용> 즉 대통령이 해야 할 일까지 명시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민홍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려면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되지 않고서는 이런 문장이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민홍철> 글쎄요. 그런 문장을 내용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추측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 국방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까지 윗선까지 이거 밝혀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고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대통령직에 오르는 거죠.
◆ 민홍철> 네, 그렇죠.
◇ 정관용>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대통령직을 보위하기 위한 겁니까,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사진=자료사진)
◆ 민홍철> 그렇게 예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상황논리에 탄핵기각 또는 탄핵인용이라는 말이 없고요. ‘탄핵이 결정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이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둘 중의 하나일 건데요. 그걸 가정해서 이제 가상해서 대비해서 작성한 걸로 보여지는데. 내용상으로 볼 때는 기각됐을 때 그런 거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진보 160, 보수 130으로 나눠놓고 계엄령을 해제를 못하도록 국회를 마비시키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때는 상당히 그런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 정관용> 또 일반인에 대한 통행금지조치도 내용에 들어 있다고 그러고 언론 검열도 아주 상세하다면서요.
◆ 민홍철> 네. 언론 검열 계획도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 통제를 위해서 계엄사 보도 검열단을 48명으로 하고요. 또 합수본부 언론대책반을 9명으로 편성해서 각 언론기관에 또 파견하는 걸로 물론 합참에 있는 계엄 매뉴얼에도 어느 정도 개요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인 인원까지 또 구체적인 어떤 언론기관까지 한 것은 상당히 아주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야당 쪽 일부 인사들은 이건 탄핵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기무사 문건은 그냥 공상소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홍철> 오늘 또 국방위원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문건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도 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 청와대 보고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왜 늦게 3개월 동안이나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되느냐.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 사안 자체를 너무 아주 엄중한 내용인데. 다른 면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봐야 된다. 헌법을 정지시키고 실질적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이런 문건인데 아주 엄중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언급하신 대로 특별수사단의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마는 그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이런 게 거론되던데 어떤 입장입니까?
◆ 민홍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현재 국방부 특수단과 민간합동수사본부가 결성이 돼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과 그 결과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물론 야당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방부 장관의 대처가 좀 문제가 많았다라는 주장과 함께 개각해서 국방부 장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홍철> 글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사안 자체의 처리가 우선이지 현재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한 문제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지 일부 정치군인이든 아니면 어떤 의도든 이 문제는 국기문란의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에서 대다수의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우리 군 명예를 회복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된다.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오늘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방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이게 쿠데타 모의 아니냐라고 주장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홍철> 그래서 이게 물론 쿠데타와 군사반란모의나 조금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쿠데타 같은 경우는 정권을 모의하거나 또는 어떤 잡기 위한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군사반란 정도는 그렇지 않고요. 조금 뉘앙스는 다른데요, 법적 개념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좀 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민홍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 민홍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