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전남 광양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 등 2명은 지난 2월 16일 새벽 4시 50분쯤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A 경위 등은 현관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조모씨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가 “이 ○○ 새끼야! 내가 신고했어, ○○놈아!, ○새끼야,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며 욕설을 들었다.
조씨는 급기야 A 경위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드잡이까지 당한 A 경위는 조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했고, 이에 저항하던 조씨는 A 경위 등 경찰관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찼고 A 경위의 얼굴에 또다시 침을 뱉었다.
전남 여수경찰서 모 지구대 C모 경위 등 3명도 지난 4월 19일 새벽 3시 45분쯤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소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집단 봉변을 당했다.
C 경위는 업주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이를 방해하던 장모씨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장씨는 C 경위에게 “왜 밀어 ○○, 야, 내가 모가지 잡고 이렇게 밀면 좋겠냐”며 오른손으로 뒷목을 잡아 밀치며 욕을 했다.
장씨는 또 C 경위가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왼쪽 종아리를 물었다.
또 친구 조모는 C 경위의 가슴을 밀치거나 어깨를 붙잡아 5미터 가량 끌고 갔고, D 순경에게 욕설을 하며 빰을 때리고 주먹으로 위협했다.
이에 경찰이 장씨에 이어 조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번에는 방모 씨가 C 경위를 향해 “경찰이 사람 죽이네, 내 친구한테 왜 이러냐”며 고함을 치고 뒷목을 붙잡아 밀쳤다.
조씨의 형은 C 경위의 왼손을 잡아당기거나 밀쳤고, 이모씨도 C 경위에게 달려들며 밀쳤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자료사진)
법원은 이처럼 경찰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들에 대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 광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조씨에 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은 일당 5명에 대해 실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했고, 조씨와 방씨에 대해서는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조씨의 형과 이씨에 대해서는 각각 9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