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국제사기단 일당이 사용한 '트럼프 대통령 명의 인증서' 사본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해외에 1000조원대 재산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등친 국제사기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사기단 총책 이모(62)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한모(66)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 등은 해외에 상속자금 1000조원이 있다고 속인 뒤, 이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6명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명의 인증서와 영국 대법원 인증서 등을 위조해 제시하는 등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된 2억원 상당의 사기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위와 같은 혐의점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나머지 자금조달원 이모(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현재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