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의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장 김병욱 의원이 은산분리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은산분리의 일부 완화, 예를 들면 특례법 같은 것을 통한 완화 방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며 “그것에 필요한 감독조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산분리를 현재처럼 운영해서 사전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사후적으로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을 법규에 담아서 금융의 공공성이라든지 재벌과 대기업의 사금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선에서 보완책을 만들어서 특례법을 만드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이냐’는 김 의원에 물음에 “네”라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또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그 정책목표를 위해 혹시라도 그로부터 파급될 수 있는 어떤 위험의 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맡겨진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무위원회에 함께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입장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감독원장과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은행법 개정이 아닌 특례법을 전제한 것이지만 기존의 입장에서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윤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었던 지난해 말 금융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혁신위는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지적했다.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였던 2015년에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하는 것은 은행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