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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前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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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정 前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포착

    금융당국, 법무법인 원 대표 등 일부 소속 변호사들 검찰에 고발·통보

    이유정 前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 대박' 논란으로 자진사퇴했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해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4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법무법인 원의 대표와 두 명의 변호사가 내츄럴엔도텍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검찰에 고발·통보됐다"고 밝혔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모두 48명을 조사했고, 4명은 혐의가 드러났다"고 지 의원의 발언을 확인했다.

    금융위 증선위는 이들 4명을 지난 19일 검찰에 고발·통보했으며 여기엔 이 전 후보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후보자는 소속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내츄럴엔도텍의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뒤 상장 후 팔아 5억 원대 수익을 얻어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내부 거래'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전 후보자는 법무법인 대표에게서 네츄럴엔도텍이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추천을 받고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 전 후보자는 논란 끝에 자진사퇴하면서도 "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린다"고 의혹을 부인했었다.

    지 의원은 이후 관련 조사를 촉구했고, 법무법인 원은 '내츄럴엔도텍에 법무법인 구성원 48명 중 38명이 투자했고, 미래컴퍼니에는 8명이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지 의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 의원은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내츄럴엔도텍 상장 후) 연말 주주명부만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연내 주주들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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