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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임명안, 국회 통과

- '문 대통령 측근 논란' 김선수…한국당 반발 끝에 가까스로 인준
- 이찬열 교육위원장·안민석 문광위원장도 선출
- 남북경협 등 5개 특위 구성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6일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간 끝에 예정보다 6시간 이상 늦게 본회의를 열어 가까스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때 '문재인 민정수석실'에서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논리로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런 반발은 개표 결과에도 드러났는데, 김 후보자 임명안은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이 162표, 반대 107표, 기권 2표였다.

반면 노 후보자는 찬성 228표·반대 39표·기권 4표, 이 후보자는 찬성 247표·반대 22표·기권 2표로 비교적 수월하게 국회 인준을 받았다. 이들 대법관 후보자 3명은 오는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 후보자의 경우 여성으로서는 7번 째로 대법관 자리에 오르게 됐다.

여야는 국회 교육위원장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선출하며 후반기 원 구성도 마쳤다. 정치개혁 특위, 사법개혁 특위, 남북경협 특위, 에너지 특위, 4차산업혁명 특위 등 5개의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도 본회의에선 여야 이견이 없는 37건의 민생법안도 처리됐다.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임대사업자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연 5% 올리는 관행을 막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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