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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공표한 김영환, "사실 아니면 교도소…"



정치 일반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공표한 김영환, "사실 아니면 교도소…"

    • 2018-07-27 11:05

    피고발인 신분 전환 김부선 실종 해프닝…김 전 의원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조사

    27일 오전 10시쯤 '여배우 스캔' 맞고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한 김영환 전 의원.

     

    "만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교도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5일 경기도지사 토로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을 공표하면서 법적 처벌도 감수하겠다던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의원이 경찰에 소환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7일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김영환 전 의원을 맞 고발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분당경찰서에 도착한 김영환 전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한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기자를 비판하며 "김부선씨와 통화녹취록을 가지고 왔다"고 밝혔다.

    김영환 전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 힘이 대한민국의 힘이 민주주의 힘이 잘못된 권력 잘못된 언론 잘못된 공권력이 무너지느냐 내가 무너지느냐이고 끝까지 싸울 것이고 지켜볼 것"이라며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또 김영환 전 의원과 같이 고발된 김부선씨와도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부선씨가 현재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소환 일정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김부선씨는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 김영환 전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참고인으로 조사에 불응했지만 맞 고발사건에서는 피고발인으로 신분이 전환돼 더 이상 경찰 조사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날 법률방송뉴스는 김부선 씨가 지난 2016년 12월 '시사인'에 직접 전화를 걸어 편집국장과 통화하면서 이재명 지사와의 만남, 주진우 기자의 사과문 대필 등의 내용이 담겼다는 7분 19초 분량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한편, 김부선씨는 전날 오후 7시 26분쯤 연락두절을 이유로 딸로부터 실종 신고 됐으나 휴대전화가 방전돼 연락이 끊긴 것으로, 1시간 뒤 연락이 닿으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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