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1980년 제정 이후 부분 수정만 있었던 공정거래법이 이번에 전면 개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민간전문가 21명을 포함한 총 23인으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 3월 16일 첫 회의 개최이후 모두 2차례의 전체회의와 21차례의 분과회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특위 위원들 사이에 폐지 보다는 보완.수정 의견이 근소하게 많았다.
다만 김상조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는 가맹법과 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 3법'의 전속고발권은 선별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최종 개편법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인 전속고발권은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잦은 검.경 수사로 인한 기업활동 저해를 막기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사용하며 대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컸다. 이에따라 문 대통령도 대선기간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했다.
특히 검찰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 퇴직간부의 대기업 특혜취업 수사가 전속고발권을 놓고 벌이는 검찰과 공정위간 힘겨루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위는 이와함께 담합 등에 대한 자진신고 시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제'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다.
형벌조항과 관련해서는 기업결합에 대한 형벌은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불공정거래행위·사업자단체금지는 일부 폐지, 기타 조항은 존치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경제규모를 자동반영하기 위해 GDP의 0.5%로 연동하기로 했다. 다만, GDP 0.5%가 현행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인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내부거래 규제대상 기업 지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상장사 지분율을 20~30% 이내로 조정하거나 아예 29.9%로 맞추는 등 꼼수를 동원해왔다.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해서도 공익법인의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 내에서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벤처기업의 M&A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공정위가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밖에도 △신고에 따른 조사권 발동 근거 명문화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 △진술조서 작성 규정 신설 △영치조서 작성.교부 및 영치물의 반환 규정 신설 △피조사자의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 명문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명문화 △조사결과 통지 의무 구체화.명확화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 신설 △심의단계에서의 현장조사 금지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명문화 등 조사대상 기업 보호 방안도 내왔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 및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