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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양승태 특활비, 상고법원 로비 위해 쓰였을 가능성"

법조

    참여연대 "양승태 특활비, 상고법원 로비 위해 쓰였을 가능성"

    참여연대,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공개
    "특정한 흐름 없이 지급…2015년 3,4 분기 높아"
    당시는 양 전 대법원장 박근혜 대통령 독대 전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참여연대가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을 공개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은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9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 특수활동비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인 2015년 1월부터 편성되기 시작해 3년 5개월동안 모두 9억6천여 만원이 지급됐다.

    분석 결과 대법원장은 매달 평균 690여 만원, 법원행정처장은 월평균 436여 만원, 나머지 대법관들은 매달 100만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문제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에 특정한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2015년 3분기와 4분기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9월에는 월평균 수령액의 두배에 가까운 1285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또 보고서는 조사기간 중 대법원장에게 지급된 특활비 2억 8000여 만원 중 2015년에 9670만원이라는 가장 많은 돈이 지급됐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2015년 8월에 양승태 전 대법관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진행했는데, 당시 특수활동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과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 등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인지 매우 의심된다"며 "직원 격려금이나 경조사, 또는 회식이나 만찬, 접대비용으로 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국회 특수활동비처럼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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