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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갑질 총수 견제로 국민 집사되나

- 스튜어드십 코드? 집사처럼 연금 주인인 국민 재산 지키는 것
- 책임투자팀 대폭 확대로 기업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 기업 가치 훼손 시 경영진에 책임 묻는 주주제한도 가능
- “정권 집사라는 평가에 대한 반성의 결과물”
- “단기적 배당확대 아닌 장기적 기업 성장 위해 경영 참여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30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찬진 변호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 정관용> 오늘 국민연금기금운영회에서 논란이 됐던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투입된 국민연금 자금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참 중요한 현안인데요. 스튜어드십코드가 뭔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시죠. 이찬진 변호사 도움말씀 듣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찬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뭡니까? 스튜어드십코드?

◆ 이찬진>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한 용어인데요. 한마디로 기관투자가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 하는 원칙을 정한 겁니다. 돈의 주인이나 주식의 실질적 주인한테 집사(스튜어드)로서, 일종의 집사로서 성실하게 어떠어떠한 걸 하겠다라는 원칙이죠.

◇ 정관용> 돈의 주인, 주식의 주인은 국민 아닙니까?

◆ 이찬진> 그렇죠. 국민연금에서는 국민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집사고. 그래서 이게 도입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이찬진> 일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삼성물산 인수합병 당시에 국민연금이 부적절한 의결권을 행사를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 이찬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연금이 과연 주인인 국민들한테 성실하게 집사로서 재산을 제대로 관리했느냐 하는 반성적 고려가 됐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하게 7가지의 원칙을 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걸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바뀌게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국내 주식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건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다른 주식. 다른 자산, 투자 자산에 대해서 확대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일단 국내 주식과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주식 관련된 부분은 주식운용실의 한 파트하고 리서치팀이라는 한 파트하고 책임투자팀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부서에서 간단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렇게 챙기는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특히 책임투자팀의 인력이 지금 현원 9명 정도 되는 걸 30여 명으로 대폭 확대해서 책임투자실로 변경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대상기업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사회 주요 안건이나 그 회사의 주요한 사전 변경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사항들에 관해서 주주로서 그러니까 주요 주주로서 주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일정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가동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주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게 되게 되는 겁니다. 

◇ 정관용> 지금 국내 주식에만 투입된 국민연금이 134조가 넘더라고요.

◆ 이찬진> 네, 그 정도 됩니다.

◇ 정관용> 삼성전자나 SK, 포스코, 현대차 이런 데 지금 제일 큰 막대한 주주죠, 지금?

◆ 이찬진> 그렇습니다. 최소한 2대 주주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안 했었습니까?

◆ 이찬진> 그 부분은 원래 있기는 있는데 특별한 사정변경, 일종의 일정한 특이 사항들이 있을 때와 관련된 부분이 체크되는 정도 중심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일종의 해당 회사별로 파일업이 되는 거죠. 하나의 파일이 계속 생성되고 계속적으로 그 정보가 직접 되어지면서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체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목소리는 아예 경영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임원 선임, 전관 변경, 사외이사 추천, 주주총회 소집 여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건 이번에 빠졌느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이찬진> 그 부분이 이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보면 경영 참여에 대한 주주권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10%룰이라고 해서 1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6개월 이상의 단기차액 부분을 반환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5%룰이라고 해서 5% 이상의 주주의 경우에 경영참여 목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사전신고제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식 거래가 거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주권 행사, 경영 참여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주식 관련 행사를 아예 원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운용했던 그런 거였는데요.
 
지금은 어떤 부분으로 바뀌냐 하면 경영 참여적 주주권 행사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주주 가치가 본질적으로 훼손돼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정도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경영 참여적 주주권 행사의 부분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통과된 스튜어드십코드대로 한다면 그런 부분이 좀 열렸다는 점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가령 대한항공이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인수합병 그런 이슈가 이제 발생했을 때 그게 경영 참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경영진에 관한 책임을 묻는 주주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주주가치 훼손이 심각한 게 우려될 때는 예컨대 대한항공 조씨 일가는 경영권에서 손 떼야 한다, 적극적인 의견낼 수도 있다 이거죠.

◆ 이찬진>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연금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게 국민의 집사가 아니라 정권의 집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에서는 연금사회주의 이런 단어까지 쓰던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찬진> 바로 그것 때문에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집사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어서 불행스럽게도 전임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부분에 관한 제도적 반성의 결과물이 스튜어드십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 집사로서 이제는 그 누구도 나서서 정권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검증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기우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당장 증시 주변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주가치를 좀 키우기 위해서 배당확대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이찬진> 그걸 일률적으로 배당을 상향하기 위한 조직적인,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다른 산업별 특성들을 감안해서 과연 거기서 적정배당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아마 책임투자를 중심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연금으로서 회사의 기업 가치도 고려를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단순한 배당, 단기적 배당의 이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중시하면서 거기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배당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 정관용> 일단 조금 아까 표현하신 대로 길을 열었다는 면에서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국민연금이 이제 역할을 한다, 이거로군요.

◆ 이찬진>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시죠. 이찬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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