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군부대에 면회만 가도 개인정보를 사찰 당한다.’ 이게 지난주 훅뉴스 시간에 저희 김정훈 기자가 취재를 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어제 군인권센터에서 기무사 사찰 관련한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민간인 사찰뿐만 아니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통화까지도 감청을 했다. 이런 폭로입니다. 전직 대통령도 아닌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면 국군의 통수권자죠. 명령권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통수권자 전화를 감청했다.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제보를 받았다고 해요. 시민단체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세요?
◆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저는 사실은 믿고 싶지도 않고 잘 믿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보를 받으셨어요?
◆ 임태훈> 네.
◇ 김현정>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제보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 임태훈> 복수의 제보고요.
◇ 김현정> 복수요?
◆ 임태훈> 전현직 요원들이 제보를 한 것이고 저희가 검증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공개를 한 것입니다.
◇ 김현정> 전직, 현직 복수의 기무사 직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 크로스 체크를 했더니 이것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확인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했다, 사실 이것도 충격적이었는데 노무현 당시 대통령하고 국방장관의 통화내용까지도 감청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 임태훈> 국방부 장관이 군 전화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국방부 장관은 상시 감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선망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전화를 도청한 것이 아니고요.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감청을 하다가 보니까 장관께서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감청을 중단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물론이죠.
◆ 임태훈> 상대가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황진환기자
◇ 김현정> 그러면 국방장관 전화가 늘상 감청이 된다는 걸 국방장관은 압니까?
◆ 임태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아마.
◇ 김현정>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허락 받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임태훈> 그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군 통신, 전기통신망은 고등군사법원의 수석 부장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상시 감청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임태훈>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장에게 그러한 것을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군용 회선은 가능하고요. 다만 이 군용 회선에서 민간 회선으로 넘어갈 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고등군사법원의 수석 부장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국방장관의 전화는 그러면 늘상 감청이 되고 있다고 국방장관도 아마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 임태훈> 네, 그래서 보통 보면요, 일선 사단장이나 군단장, 장성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두세 개입니다. 군용 폰이 하나 있고요, 핸드폰이. 나머지는 민간 폰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감청 당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도 국방장관하고 통화하면서 이거 내 전화도 감청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 임태훈> 아마 아시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청와대의 비화기, 일단 즉 감청이 안 되거나 도청을 방지하기 위한 핸드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전화를 보통 사용하면서 내가 도청 당하고 있다, 감청 당하고 있다라고 늘상 생각한다면 잘 살 수 있을까요?
◇ 김현정> 국방장관과 대통령 간의 통화라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어떤 작전에 관한 것들도 있었을까요?
◆ 임태훈> 그런 내용들도 있을 테고요. 당시 저희가 제보 받은 것은 당시 민정수석,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 김현정>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임태훈> 여러 가지 짐작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또 제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해 주시겠지만 이게 어떤 문제성이 있는 그런 것이었는가를 알려는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 임태훈> 통상적으로 국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 김현정> 국정에 대한 논의. 이런 것을 다 감청했다고요?
◆ 임태훈> 그런 것을 다 감청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 김현정> 그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 임태훈> 장관의 군용 전화는 일회성이 아니고 늘 그냥 듣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07년 이후에는 기계가 도입됐기 때문에 감청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녹음해서 키워드로 나중에 검색하면 앞뒤를 다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요. 요즘은 사람이 늘상 이렇게 감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감청만 하는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210기무부대가 도감청을 하는 부대죠.
◇ 김현정> 어떤 분이 지금 질문 주셨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대통령의 전화라고 해도 감청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국방장관 전화는 다 감청하는 거면, 장관도 알고 계시는 거면.’ 이런 질문 주신 분도 계시네요.
◆ 임태훈>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전화를 감청한다는 것은요. 사실상 대통령의 머리 위에 기무사가 올라가 있다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은 5년밖에 되지 않고 기무사의 권력은 지금까지 70년 동안 유지해 왔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 초헌법적 발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무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죠. 즉 중국 한나라가 환관 정치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기무에 이런 식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은 사실상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고. 또 이번에 문건으로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쿠데타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한 것도 이러한 문제점이 축적돼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저는 대통령 전화 감청뿐 아니라 국방장관 전화도 감청했다는 것. 이것도 기무사의 하극상 아닌가요?
◆ 임태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늘상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 국방위원회에서 대령 한 명이 그렇게 장관을 거의 하극상 내지는 항명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항명이나 하극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논개 전법이죠. 어차피 기무사는 없어질 거니까 나 죽고 너 죽자라는 방식으로 장관의 어떠한 군령권을 흔들어서 군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려는, 사실상 장관을 개각 대상에 포함시켜서 내보내려고 하는 굉장히 치졸한 음모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전화까지 감청했다라고 하면 민간인 사찰, 민간인 전화 감청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할 수도 있겠는데요?
◆ 임태훈> 그러니까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면회 오는 분들은 다 사찰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면회만 갔다고 다 사찰 당해요? 청취자 2***님도 저 면회 많이 갔는데 그럼 저도 사찰 당했을까요? 이런 질문도 주시거든요.
◆ 임태훈> 왜냐하면 위병소에 가게 되면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맡기고 거기에 있는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수합해서 1개월 단위로 보안 부서인 3처 주관 하에서 이 정보를 경찰망에다가 접속해서 주소지, 출국 정보, 범죄 경력 조회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을 하는 거죠. 경찰이 50대의 단말기를 회선을 통해서 이미 다 기무 부대에 줬고요. 여기에 언제라도 접속해서 이들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진보 인사나 운동권 단체, 대학생, 정치인, 기자들. 이렇게 특이한 점이 있으면 일단 대공수사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가령 중국이나 적성국가를 방문하거나 집시법 위반 벌금을 문 적이 있거나 하면.
◇ 김현정> 벌금만 물어도?
◆ 임태훈> 네, 그렇죠. 그런 범죄 경력이 뜨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여지가 크다라고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감시, 미행, 감청, SNS 감찰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지만요. 한 해 20만 명이 입대를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임태훈> 입대 장병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방식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인데 위안부 동상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벌금을 물었어요. 그러면 휴가 나오면 감시를 합니다, 미행을 하고. 그래서 집회 장소에 가나, 다른 대학생을 만나나. 그럼 그 운동권 대학생의 개인정보를 또 다 봅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입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운동권 일을 했다거나 위안부 동상을 지키고 있었다, 소녀 동상을 지키고 있었다거나 그렇게만 해도 들여다봤다?
◆ 임태훈>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과 계속 무언가 그러한 집회에 참석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조직 사건으로 엮어버리는 거죠.
◇ 김현정>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 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기무사라는 곳이 원래 방첩 활동하는 곳인데 군대 내에 간첩이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정보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물론 그런 활동해야 됩니다. 그런 위험성 잡아야 됩니다마는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때는요. 그 개인한테 알려야 합니다. 내 개인정보, 나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볼 때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정당하게 알리고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지 무조건 아무나 다 뒤져서 SNS도 뒤져보고 개인정보 뒤져보고 이 사람의 모든 기록 뒤져볼 수 없는 거죠, 소장님?
◆ 임태훈> 그렇죠. 기무사가 사실은 전신이 김창룡이 만든 방첩대인데요. 역사가 70년이 됩니다. 그들의 존재 이유는 항상 이런 거였습니다. 전쟁 때 피난민들이 내려올 때 여기에 간첩과 불순분자가 끼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들은 항상 국민들로부터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촛불, 우리가 탄핵 촛불에서도 기무사가 저기에도 간첩과 불순분자가 있을 수 있다. 5.18 때도 간첩과 불순분자 있을 수 있다. 4.3 때도 그랬고요. 늘 항상 그런 식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간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활동한다라는 명분을 쥐었지만 그 명분을 가지고 엉뚱한 사람들만 잡았죠. 저는 기무사가 간첩 잡았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 김현정> 그 활동을 제대로 하면 괜찮습니다. 적법하게 하면 괜찮은데 엉뚱한 사람까지 잡는 게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 임태훈>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무 개혁의 핵심은요. 이들을 모두 다 방출시키고요. 단 한 명도 남김없이요.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규모도 선진국처럼 500명에서 700명 단위로 가고 딱 두 가지 업무만 하게 하면 됩니다. 방첩, 간첩 잡는 활동요. 그 다음에 대전복, 쿠데타 일으키는 거 방지. 이 두 개 이외에는 수사권, 동향 관찰권 모두 다 없애야 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임태훈 소장님 고맙습니다.
◆ 임태훈> 감사합니다.
◇ 김현정>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