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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 식품창업 기업 연구개발 지원

경제 일반

    농식품부, 청년 식품창업 기업 연구개발 지원

    2018년 청년 식품창업 기업 연구개발 선정계획 공고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접수

    (사진=자료사진)

     

    청년 식품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과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2018년 청년 식품창업 기업 연구개발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설립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업 가운데 대표자가 만 40세 미만의 청년이며 연간 매출액 120억 원 미만인 식품분야의 소기업이어야 한다.

    과제별 연구기간은 1년 이내이며 정부지원금은 5천만 원 이내로 1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생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지원임을 감안해 기존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최대한 간소화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기업의 연구수행의 어려움을 돕기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사전설명회와 현장 멘토링, 연구자문, 정기 현장 모니터링 등 밀착형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전문가 연결,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 자문, 바이어 매칭과 연계 지원해 연구성과의 사업화에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K-스타트업, 농식품창업정보망, 창조경제혁신센터, 각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도 푸드 스타트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외에도 법률자문, 홍보활동 지원 등 자금 외적으로 필요한 정책지원 수단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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