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사건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호를 들으면서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정말 참담함을 그지할 수 없는 날입니다. 저도 그들에게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 김현정> 나도 속았다?
◆ 노영희> 제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변협의 대변인하고 수석 대변인을 4년을 했거든요.
◇ 김현정> 양승태 대법원장 그 시절에.
◆ 노영희> 바로 그 타임에 제일 유명하게 나온 임종헌 전 차장, 이민걸 전 기조실장, 박병대 대법관, 그분이 당연히 처장 하실 때도 내가 그랬지만. 여기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전부 다 우리 대한변협하고 다 관계가 있던 분들이어서 저는 그 당시에 그들의 웃는 얼굴에 속았다는 것이 참 참담합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한테는 그런 압박 안 들어왔어요? 뭔가 상고법원을 위해서 좋은 말해 주세요. 이런 거 안 들어왔어요?
◆ 노영희> 저는 그때 대한변협 대변인을 할 타임이어서 대변인은 방송을 거의 하면 안 돼서.
◇ 김현정> 그래서 그 명단에는 안 들어있으시군요.
◆ 노영희> 그때는 없었었는데요. 제가 지금 ‘대한변협 압박 방안 관련’이라고 하는 이 문건을 지금 봤는데.
◇ 김현정> 지금 카메라로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 노영희> 이게 보이나요? 이게 2014년 9월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딱 하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대한변협이 2014년 8월 25일 변호사대회에서 대법원과의 사전 협의를 무시하고 대법관 증언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대법원의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 이게 화가 났다는 뜻으로 써놓은 건데.
◇ 김현정> 너희들 왜 그래? 화가 났어요.
◆ 노영희> 이게 바로 2014년 8월 25일 진짜 우리가 변호사대회에서요. 우리는 대법관 50명 늘려달라고 주장을 계속해 왔었어요. 그랬더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안 된다 상고법원 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이 주최하는 행사에 오겠다고 해 놓고는 사실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이 50명 대법관 증원이라고 하는 걸 말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결의문을 지방 변호사회 회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가버리고 이거 너네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이러면서 이때부터 우리에게 압박 방안이 너무 심하게 나온 거예요. 여기 딱 나오네. 2014년 8월 25일 그동안 대법원이 화해 시도를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중단하고 대한변협을 압박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특히 변호사 평가제를 도입하겠다. 사실 우리가 판사 평가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평가제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깨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 그리고 대한변협 신문 광고 게재 중단. 어이없어.
◆ 백성문> 너무 흥분하셨어 (웃음)
◆ 노영희> 정말 이런 찌질한 거 가지고.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 김현정> 이 시절에, 그 시절에 대한변협 대변인을 하셨던 노영희 변호사가 이렇게 화가 나셨다면 백성문 변호사님도 화가 나실 법한 게 저는 어제 문건 하나하나 다 열어보다가 백OO 변호사.
◆ 백성문> 백OO 있더라고요, 백OO. 사실 저는 원래 그 당시에 대법원 관련해서 대법관 수를 늘리던 아니면 상고 법원을 설치하든 아니면 상고허가제를 하든 뭔가 변화를 주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때 분명히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상고 법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만나는 판사분들을 보면 상고 법원 말 잘해 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일단 잠깐 여기서요. 아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1부부터 질문을 주셨는데 상고 법원이 뭔데 이렇게 찬반이 엇갈렸던 거고 왜 이렇게 목숨 걸고 하려고 했던 건가. 많이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짧게.
◆ 백성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법원에 올라가는 사건 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사실 지금 현재 대법관들이 제대로 처리하는게 불가능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대법관 수를 많이 늘리자가 첫 번째 방안이었고. 그게 부족하면 대법원은 정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나머지 일반 형사, 민사는 3심에 해당하는 상고 법원을 따로 설치해서 거기서 심도 있게 재판을 진행하자.
◇ 김현정> 쉽게 말하면 쪼개달라. 대법원을 쪼개달라. 그런데 대법원 숫자를 늘리지 않고 쪼개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 백성문>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 김현정> 유리한 건 뭐가 유리한 거예요?
◆ 노영희> 쪼개달라기 보다는...
◆ 백성문> 그러니까 대법원이라는 곳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을 주로 담당을 하고.
◇ 김현정> 근엄하고 뭔가 권위 있고.
◆ 백성문> 일반적인 사건들은 상고 법원에서 해결을 하자. 그 제도적 취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관련 문건들 쭉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상고 법원이 뭐였을까?
◆ 노영희> 그런데 잠깐 거기서 한마디 중간에 말씀드리면 대법관은 현재 대법원장까지 14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주장한 건 제대로 심리를 못 하니까 대법관 수를 늘려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대법관 수를 50명 늘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법률가가 14명밖에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50명이 되게 해 달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본인들의 권위가 떨어지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싫어했던 거죠.
◇ 김현정> 어쨌든 찬반이 엇갈린 상태에서 백 변호사님은 이런 게 있는 줄은 모르고 이런 문건이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라고 하시던 입장이었던 건데.
◆ 백성문>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는 줘야 된다. 그런데 그때 만나는 판사, 소위 약간 고위 판사님들, 연수원 교수님들 통해서 보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백변 고맙다 그러면 뭐가 고마워요?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상고 법원 찬성해 줘서 고맙대요. 그래서 상고 법원은 원래 찬성하는데 그게 왜 고맙죠? 저도 그렇게 반문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노영희 변호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고 법원 설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게 걸려 있었어요. 저는 지금 생각을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목을 맸을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목을 맸을까?
◆ 노영희> 저는 알아요. 편집증이라고 봐요.
◆ 백성문> 저는 법원의 보수화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법원의 보수화?
◆ 백성문> 그게 여기 문건 중에 보면 청와대에 상고 법원 판사들의 임명권을 넘기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 김현정> 맞아요, 맞아요. 영향력 줄지 않게 청와대에. 걱정 마세요. 상고 법원 만들어져도 영향력 안 줍니다
◆ 백성문> 만들어도 청와대 입맛에 맞는 판결 다 할 거예요, 이거잖아요.
◇ 김현정> 저는 그게 사실 제일 충격적이었거든요, 문건 중에.
◆ 백성문> 저도 그걸 보고 내가 그 당시에 왜 상고 법원을 찬성했을까. 그런 내막은 몰랐으니까.
◇ 김현정> 나는 너무 순진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 백성문> 그래도 다행인 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변호사로 거기에 다행히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 노영희> 저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상고 법원에 매달릴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건 이분들은 실패를 몰랐던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 주장하면 그게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졌던 사람들인데 내가 상고 법원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왜 남들이 못 하게 하고 찌질한 인간들이 전부 다 반대하지?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 져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착증 수준으로 변질된 것 같고. 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연히 구속시켜서 당연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보지만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동에 동조했던, 침묵했던 다수의 대법관들, 나머지 행정처의 직원들, 행정처에 있던 판사들 전부 다 양심 고백하시고 반성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백성문> 저는 사실 문건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요. 이기적인 국민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기적인 국민들.
◇ 김현정> 국민들은 자기 사건은 다 대법원까지 가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존재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기적인 존재들.
◆ 백성문> 그러니까 대법원 말고 상고 법원으로 가면 어떤 게 좋은지를 잘 설명해줘야 된다. 국민들은 이기적이라. 이기적인 국민들.
◆ 노영희> 제가 보기에는 거기 괄호 안 숨어 있던 말이 있어요.
◇ 김현정> 뭡니까?
◆ 노영희> 이기적이고 무식한 국민들. 분명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분들은.
◇ 김현정> 갑자기 열이 확 나는.
◆ 백성문> 덥죠, 갑자기.
◇ 김현정> 확 더워지네요.
◆ 노영희> 우리 갑자기 의문의 1패가 된 거예요. 이기적이고 무식한 국민이 된 거니까.
◇ 김현정> 지금 청취자 한 분이 196건 어제 공개한 것이 아까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방대하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했는데 그것 좀 줘보세요, 노 변호사님. 문건을 지금 저희가 사실은 다 프린트 했습니다.
◆ 노영희> 이거 다 된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 김현정>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 노영희> 다가 아니에요.
◆ 백성문>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니시는구나. 머릿속에 넣기는 좀 많아요.
◇ 김현정> 반 정도, 반 정도 되나요? 이게 제가 손가락으로 해 보니까 한 7cm, 7cm 정도 되는 두께의 이런 문건들입니다. 보이십니까? 지금 유튜브로 보는 분들은 보이실 것 같은데 한 7cm 정도 되는 두께. 정말 방대한 문건으로 상고 법원을 위해서 어떻게 로비를 하고 국회의원의 성향은 어떻고 이 사람들 어떤 소송이 걸려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소송에 걸려 있는가를 쓴 이유는 뭘까요? 결국 그거 가지고 딜하겠다는 게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 백성문> 저는 사실 처음에 재판 거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설마 우리 판사들이 특정한 사건의 결론을 바꿔가면서까지 청와대랑 딜을 한 거라기보다는 판단을 해 보니까 이 판결은 청와대가 좀 좋아하겠네. 이런 걸 취합해서 봤다고 생각했는데.
◇ 김현정> 판결 다 해 놓고. 다 해 놓고 이거 갖다 주자. 이거인 줄 알았는데.
◆ 백성문> 그렇죠. 그런 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된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건 괜찮은데 어제 좀 보면 뭔가 청와대 입맛에 맞게 이렇게 판결하자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 김현정> 여기서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법사위의 서기호 판사, 서기호 국회의원이 있었죠, 당시에. 그러니까 서기호 의원이 그때 소송이 뭐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서기호 의원은 이러이러한 소송이 걸려 있다. 이런 거는 빨리해 주자.’ 서기호 의원이 SNS를 올렸어요, 간밤에. 추가 심리를 더 해야 되는데 전직 판사인 내가 보기에 더 해야 하는데 갑자기 마무리가 되더래요.
◆ 노영희> 변론이 종결됐죠, 그때.
◇ 김현정> 그래서 너무나 신기했다. 이제 보니 나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이렇게 로비를 한 거였구나라는 게 이제 깨달음이 든다.
◆ 노영희> 그때 당시에 판사들은 10년마다 한 번씩 다시 재임용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서기호 당시 의원님이 그전에 판사 할 때 꼴찌를 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 김현정> 보복성이었다고 그러죠.
◆ 노영희> 보복성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판사님이 소송을 했던 거였었죠. 역시 그걸 가지고 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판결문 보면 되게 뭔가 논리가 그럴 듯하게 막 나오잖아요. 원고의 주장은 이렇고 피고 주장은 이렇고. 그런데 그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을 맞춰서 논리를 만들어내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판사들이 ‘나는 A라고 하는 결론을 내야지’ 라고 딱 생각을 해 버리게 되면 A에 맞는 논리만 쭉 설명하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그거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아요.
◆ 노영희> 그런데 그렇게 지금 나왔어요. 저도 안 믿었었는데 저는 이번에 보니까 그게 맞구나.
◇ 김현정> 모든 판사가 다 그렇게 할 거라고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정말 제 주변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 노영희> 친척이 있으세요, 누구?
◇ 김현정> 저 아는 분 있는데 이분은 이제 여성이에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일하고 다시 집에 가서 저녁에 아이를 다 재워놓고, 어린아이들을. 다시 법원에 가서 판결문 쓰고 일하고 밤새고 이러는 판사 얘기도. 이런 일선의 현장의 판사들이 보면 이게 얼마나 더 기가 막힙니까? 우리의 수뇌부는 이러고 있었구나.
◆ 백성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판결을 해야 될 때 지침 같은 게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 김현정> 당연하죠.
◆ 백성문>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사실 또 어제 충격적이었던 건 정치적인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진보적인 판결을 해야 하고. 그게 있어요.
◇ 김현정> 문건에 있습니다, 여러분.
◆ 백성문> 노동 쪽과 여기는 보수적인 판결을 해야 한다.
◇ 김현정> 노동, 경제 쪽은.
◆ 백성문> 그게 통상적인 중도층의 생각이다. 그래서 재작년 촛불 집회할 때 청와대 앞까지 갈 때 그거를 경찰에서 막았잖아요. 그 막는 걸 법원에서 풀어줬어요. 이거는 아주 전형적으로 잘한 판결이다.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데 이쪽은 진보적으로 할 것, 이쪽은 보수적으로 할 것이라는 지침 같은 거예요.
◇ 김현정> 가이드라인.
◆ 백성문>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굉장히 많은 판사분들 아는데 그분들 정말 거의 잠도 못 자고 일해요.
◇ 김현정> 정말 많이들 그래요, 일선에서.
◆ 백성문> 그런데 이렇게 일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곳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계속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게 저도 굉장히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청취자 문자 좀 보겠습니다. ‘열 받는 아침 오늘 조심해야겠네요.’ 구** 님 문자 주셨고요. ‘국민이 없었던 대법원입니다.’ 김** 님 이 말씀 딱 맞습니다. ‘알파고한테 그냥 맡깁시다’ 이** 님. (웃음) 알파고 빨리빨리 성능 개발해야겠습니다. 그런 문자들 들어오고 ‘정권의 보좌관들인 줄 알았습니다’ 박** 님. 법원이 무슨 기업처럼 로비하고 정당처럼 계획 세우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판결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이런 문자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백성문>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사 잘 될까요?
◇ 김현정>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긴 해서 이런 문건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 백성문> 아니에요. 이건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거고요.
◇ 김현정> 이건 이미 공개하라 해서 공개한 거 아니에요?
◆ 백성문> 여론에 떠밀리고 전체 법관들 회의 통해서 공개하자고 나와서 공개를 했는데... 제가 이건 꼭 말씀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하고 왔는데요.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 하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기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 김현정> 물론이죠.
◆ 백성문> 압수수색 영장 발부될 확률이 몇 퍼센트쯤 되는 것 같으세요?
◇ 김현정> 발부될 확률, 압수수색?
◆ 노영희> 90% 정도 돼야죠.
◆ 백성문> 정확하게는 2016년 기준으로 하면 99%입니다. 일단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면 그대로 발부해 주는 게 80%가 넘고요. 이 부분은 좀 빼고 나머지 발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기각을 한 게 십몇 퍼센트 정도 해서 합치면 99%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영장을 기각하는 건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구속영장도 많이 기각되고 하니까 이것도 그렇겠지라고 하지만 이건 수사의 준비 과정이잖아요. 자료를 모아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법원과 관련된 압수수색영장 전부 올(All) 기각입니다.
◆ 노영희> 1명 빼놓죠, 임종헌 차장 같은 경우에.
◇ 김현정> 딱 1명 빼놓고 다 기각.
◆ 백성문>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의 문 모 판사. 지금은 변호사인데. 건설업자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그 내용 관련해서도 올 기각이었는데요. 문제는 그래서 검찰에서도 우리도 수사 자료를 확보해야 하니까 대법원이 임의 제출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요. 그 기록이 그렇게 힘들면 그 건설업자 판결문만 좀 우리 봅시다' 라고 했어요. 대법원이 싫어. 그것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대법원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쨌건 법원 판사, 영장 전담 판사가 우리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없어요라고 하면 수사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요. 분노하고 수사 자료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소 못 해요.
◇ 김현정> 못 하죠. 분노만으로는 기소 못 하죠.
◆ 백성문> 그러면 준비 자료가 부족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런 안 좋은 죄질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를 했어요. 판사가 판단하잖아요. 판단하는 주체는 또다시 법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죄가 나오면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입니다.
◆ 노영희> 제가 말 나온 김에 하나만. 저도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임종헌 차장에 대해서만 사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고 양승태, 박병대 이런 수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영장이 전부 다 기각이 돼서 사실은 그 당시에 영장 전담 판사가 생각한 건 두 가지였을 것이다. 하나는 임종헌 차장의 성격이 워낙에 꼼꼼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없앴을 것이다 생각해서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해 줘도 안심이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조금 있고.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정말 그럴지는 몰라요. 제 생각이에요.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임종헌 처장에게 너 혼자 독박 써라. 이런 꼬리 자르기일 것이다. 원래는 꼬리 자르기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만 그 기저에는 임종헌 차장한테만 해도 임종헌 차장이 워낙 충성도가 높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없앴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마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 김현정> 이건 노영희 변호사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권영철 대기자도 그 두 번째 가능성. 꼬리 자르기에 무게를 두시더라고요.
◆ 노영희>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임종헌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영장이 자기에게만 발부된 걸 듣고서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한테만 정말 발부됐냐. 너무너무 놀랐다. 이러면서 본인이 나는 구치소 갈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는 구치소 갈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런 식으로 나를 대접하게 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들렸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법원이 생각한 게 잘못이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보세요. 임종헌 차장 거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USB 찾아내고 나니까 그 안에서 별의별 게 다 나왔거든요. 그게 바로 이번에 문건을 공개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러한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들을 바꿔야 된다 내지는 이 사건과 관련돼 있는 전담 재판부를 따로 꾸리든지 사람들을 물갈이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조금 더 덧붙이자면 와이뉴스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왜 나한테만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거야?’ 놀란 임종헌 전 차장이 먼저. USB 그거 압수수색 해서 나온 건 줄 아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찾아서 줬답니다. 그게 뒤져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이거 가져가세요.’
◆ 백성문> 왜 내가 독박 쓰지? 하고.
◇ 김현정> ‘왜 나만? 여기 다 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이 문건 공개를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까지.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교훈을 얻을 건 뭐냐. 이 수사 꼼수 쓰지 말아라.
◆ 노영희> 당연하죠.
◇ 김현정> 내놓을 거 있으면 다 내놓고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다 하고 정통으로 가라, 정론으로 가자 이거죠.
◆ 노영희> 하나 마지막 더 말씀드리면 임종헌 차장 별명이요. ‘마타하리’입니다, 여러분. 마타 하리가 뭔지 아시죠? 모든 것 다 도맡아 하리.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타, 내가 모든 걸 다 맡아서 하겠다. 처음부터 아주 밑에서부터 위에 올리는 것까지 전부 다 원래 그분의 손을 안 거친 게 없었어요, 정말로.
◇ 김현정> 이게 어디서 나온 별명이에요? 노 변호사님 지은 별명?
◆ 노영희> 법원 라인에서 나온 거예요.
◇ 김현정> 법조계에서 나온 별명. 예전부터 있던 별명?
◆ 노영희> 그분은요. 자기가 안 해도 될 일을 혼자 다 해요. 옛날 사법연수원 교수 할 때도 원래 교수들끼리 하기 싫은 거 되게 많거든요. 내가 다 맡아서 하겠습니다. 자기가 다 해가지고.
◇ 김현정> 그럼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네요.
◆ 노영희> 엄청 성실한 사람인 거고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분 되게 좋아했다니까요. 그분하고 술을 마시면 그분의 인품에 빨려 들어가요. 정말로 착해 보이고 밤 11시만 되면 어디선가 막 나타나요. 술 마시러, 술자리에. 저는 몇 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그분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분이 너무 착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인간처럼 느껴지니까.
◇ 김현정> 착한 것과 이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 노영희> 그런 데도 불구하고 알고 봤더니 그게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 김현정> 소신 없는 성실. 가치관 없고 철학 없는.
◆ 노영희> 가치관이야 있겠지. 본인, 개인적인 가치관이어서 그렇죠.
◇ 김현정>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은 재판정 주제가 없었나 했는데요. 있었습니다. 두 분이 주제를 다 정리해 오셨는데 어제 이 문건 196개의 문건 앞에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5분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오늘 준비한 거 다음번에 우리 재판정에 올리기로 하고요. 여러분의 문자가 아주 쏟아집니다. 장** 님의 문자 읽겠습니다. ‘법원이요. 국민이 개, 돼지라고 인정한 겁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국민이 개, 돼지인데 이기적인 것 정도 뭐 어떻겠습니까라고 문자를.’ 눈물이 납니다, 백00 변호사님.
◆ 노영희> 완전 바보 취급한 거죠, 우리를. 우리를 정말 동네 바보로 안 거지. 이러면 안 되죠.
◇ 김현정> 여러분의 문자들 저희가 오늘 다 소개는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읽고 같이 공감하고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하는지 같이 두고두고 고민을 해 보죠. 오늘 두 분의 변호사님 고생하셨고요.
◆ 노영희> 본의 아니게. (웃음)
◆ 백성문> 본의 아니게 저는 이슈 준비해 왔는데 얼결에. 백00 얘기만 계속 하고 있었네요.
◇ 김현정> (웃음) 우리 백00 변호사님 별명 하나 붙으셨어요. 백00.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