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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즉시 취소' 권고 즉각 이행 고용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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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즉시 취소' 권고 즉각 이행 고용부에 촉구

    전교조 집행부 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통보 '즉시 취소'권고 즉각 이행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법외노조통보 '즉시 취소' 권고 결정을 고용노동부는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정개혁위의 발표가 나오자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입장으로 행정개혁위의 즉시 취소 권고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개혁위가 법외노조통보의 근거로 악용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 2항의 조기 삭제를 권고했음에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겠다는 것은 전교조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회피하는 행정부의 태도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의 대표적인 노동적폐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촛불정부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집행부는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45일 째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조창익 위원장은 17일 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조창익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이명박근혜-양승태 적폐집단의 부당한 탄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법외노조통보 즉각 취소를 고용노동부가 외면하는 것은 사법 적폐를 용인하는 것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청와대의 입장 발표를 바라고,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바뀌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9명의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통보를 받았다. 그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법 제 9조 제2항이다.

    법외노조통보제도는 모법상 구체적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며, 구 노동조합법의 해산명령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량의 여지 없이 어떠한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의 보호범위에서 무조건적으로 제외하도록 해 특정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 지위를 원천적으로 부정한다. 이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가능한 제재 중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이다.

    전교조는 "행정개혁위가 법외노조통보의 근거조항이 위헌적임을 확인하고, 법외노조통보제도의 근거조항 삭제를 권고했다"며 "그것만으로로도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전교조에 대해 취한 법외노조통보가 직권으로 취소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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