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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서 장애인 돈 뜯어내고 농사‧부엌일까지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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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서 장애인 돈 뜯어내고 농사‧부엌일까지 강요

    시설 밖 농장‧교회 일도 지시…인권위, 조사 후 일부 수사 의뢰

    (사진=자료사진)

     

    인천과 강원도의 장애인 복지시설 두 곳에서 장애인들의 수급비와 보조금을 뜯어내거나 부당 노동을 강요한 정황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들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권고했고, 그중 한 곳의 대표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의 한 정신장애인시설의 대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애인들에게 환자 목욕시키기나 청소에서부터 고구마와 깨 등 농사를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장애인은 일당 2만원에서 4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시설 인근의 농가로 일을 나가거나 인근 교회에 나가 청소와 정원관리를 해야 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씨는 "장애인 스스로 원해 한 일이었고, 인근 마을 농사 등은 장애인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임금도 받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장애인은 "A씨의 지시로 힘들지만 대가도 받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일했고, 대가를 받더라도 바로 A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장애인은 지난 2015년 7월 시설에 들어와 주방일과 빨래를 전담했지만 명절 수당 5만원여와 A씨가 이따금 건네는 담배 외에는 별다른 대가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입금되는 장애인들의 통장을 동의 없이 관리하면서 건물증축비 1000만원, 전 시설장 퇴직금 300만원 등을 빼내고 심지어는 장애인을 관련 수당이 더 높은 타 지역 자신의 집 주소로 위장 전입시키는 방식으로 부당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특별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을 권고하고 검찰에 장애인복지법, 주거급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 화천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속 교사들이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1800여만원을 뜯어내 교회 헌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법인 이사장 B씨는 장애인으로부터 월 최대 50만원의 생활비를 받아내 본인의 급여나 개인 빚 이자 상환에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B씨가 부당 집행한 보조금 환수 계획을 밝혔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를 의뢰하진 않지만 관할 지자체장에게 행정처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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