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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국내반입 선박 3척 더···모두 5척

국방/외교

    북한산 석탄 국내반입 선박 3척 더···모두 5척

    정부 당국자 "관세청 조사 중···3척 더 있어"
    관세청은 선박과 국내업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유엔 안보리 결의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 선박이 기존 알려진 2척 외 3척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기존에 알려진 2척(리치글로리호, 스카이엔젤호) 외 3척 더 있다"면서 "관세청에서 아직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들 선박은 파나마와 벨리즈 선박으로,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추정 석탄을 싣고 지난해 11월 동해항과 포항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반입된 석탄은 1만5000톤 규모로 전해졌다.

    지난달 1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불법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에 실려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항과 포항항으로 들어왔다.

    이들 선박에 실린 북한산 석탄은 약 9000여톤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선박과 국내 업자 등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검토하는 한편, 향후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받는 외국국적 선박이 입항하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억류조치를 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금수 품목의 수송과 환적도 금지하는 등 대북 제재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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