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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北석탄 반입 의심선박 3척, 수십 차례 국내 입항"

국회/정당

    유기준 "北석탄 반입 의심선박 3척, 수십 차례 국내 입항"

    "샤이닝리치·진룽·안취안저우 66호, 지난해 8월 이후 각각 10여차례 드나들어"
    "우리 정부,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따르지 않아…'나포·검색·억류'해야"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2371호가 채택된 지난해 8월 이후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우리나라에 하역한 선박 3척이 수 차례 국내에 입항했다는 주장이 5일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의 북한석탄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유기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샤이닝 리치호 ▲ 진룽호 ▲ 안취안저우 66호 등 선박 3척은 지난해 8월 이후 북한 산 의심 석탄을 국내 반입한 뒤 각각 11회, 19회, 14회씩 국내에 드나들었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에 들어왔다고 기존에 알려진 선박은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다.

    유 의원은 또 "북한산 석탄 관련 대북제재 위반 의심을 받고 있는 선박들 또한 (지난해 8월 이후) 수시로 국내에 입항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선박은 국내에 북한 석탄을 실어 나른 정황은 아직 없지만, 역시 유엔의 제재결의안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유 의원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7월 남포항에서 2만90톤의 석탄을 싣고 나와 8월 베트남 캄파항에 하역한 카이샹호의 경우 국내에 8번 입항했다고 한다.

    또 지난해 8월 북한의 능라 2호가 남포항에서 싣고 나와 러시아의 홀름스크 항에 하역한 석탄을 환적한 것으로 의심받는 스카이레이디호도 국내에 11차례 입항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은 석탄의 불법수출 등 제재 위반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시 '나포, 검색, 억류해야 한다'고 의무화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석탄 운반선 등 관계 선박들에 대한 압류, 검색, 나포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른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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