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창원시의원이 스타필드 창원입점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책으로 창원시가 직접 '스타필드 창원입점에 따른 주변 상권영향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순규(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주)신세계 프라퍼티가 의창구 중동(구 39사단 부지) 상업부지 3만4311㎡를 매입해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창원시는 신세계측이 아직 건축허가 신청 등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대책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신세계측이 750여억원을 들여 상업용지를 매입한 것을 추정해볼 때 스타필드과 같은 대규모 점포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영업시작 60일전까지 주변 상권 영향을 스스로 평가해 관할 시청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는 스타필드 창원 입점을 목전에 앞둔 시점에 취하는 조치로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업체 스스로가 제출하는 상권영향조사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는 2017년 7월에 구로구 고척동, 용산구 이태원동, 강서구 마곡동에 들어설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주변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체조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 바 있다"며 "창원시는 서울시의 선제적인 행정을 거울삼아 무사안일한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