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나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1일 고용보험위원회(이하 고보위)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고보위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당연적용, 즉 의무가입하도록 하되, 보호 필요성과 함께 이들의 종사형태가 다양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은 올해 안에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논의한 뒤 고보위가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우선 적용하되, 다만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TF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료는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보수의 0.65% 수준으로 각각 부담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상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대상을 정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임금노동자와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최종 확정을 위해 세부방안을 마련 할 TF에서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 종사자는 물론 사업주 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영국은 이미 국민보험제도를 통해 모든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부조를 운영 중이고, 프랑스도 올해부터 자영업자까지 실업보험을 적용하는 등 보편적인 실업보험제도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OECD국가의 2배 수준인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해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