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일 새벽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시간이 넘는 밤샘조사를 마치고 7일 새벽에 귀가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 대한 신병처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전날 오전 9시 30분에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소환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3시 5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특검 건물을 나선 김 지사는 취재진과 만나 "충분히 소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며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나'는 질문에 "유력한 증거나 그런 게 확인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지사에 대한 조사는 14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이후 김 지사는 변호인과 함께 조서를 열람하는 데 3시간 50분이 걸렸다.
특검은 2016년 11월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아지트인 경기 파주 소재 느릅나무출판사를 찾아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드루킹 일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와 이 과정에 김 지사가 관여했는지 밝히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지사가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구속영장 카드를 쥐고 있는 특검의 손에 주목이 쏠린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팀) 허익범 특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앞서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의 비밀 메신저 대화록이나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가 확실한 물증 앞에서도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판단되면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자칫 특검 수사가 동력을 잃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지사가 여권 핵심 인사이자 현직 도지사인 점도 특검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를 드루킹과 공모 관계로 묶어 의율하기가 법리상 쉽지 않다는 예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고 김 지사를 공범관계로 의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드루킹이 공식적으로 공직이나 선거캠프에 있지 않던 상황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이를 공모관계로 보기에는 법리상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드루킹이 민간인 신분인데 김 지사가 댓글 조작 등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해서 공모관계로 묶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과 김 지사가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퉜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사기간을 18일밖에 남기지 않은 특검은 이번주 안으로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