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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약 판매 확대 "국민 편리하게" vs "국민 위험해져"

사회 일반

    편의점 약 판매 확대 "국민 편리하게" vs "국민 위험해져"

    <신현호 변호사 (편의점 약품 찬성)>
    8일 회의, 제산제·지사제 추가 유력
    항히스타민제·화상연고 등도 추가해야
    선진국 이미 시행..약품 접근권 높여야
    부작용? 덜한 약들로만 선정

    <김대원 전국약사연합 회장 (편의점 약품 반대)>
    의약품은 공산품과 달라, 부작용 우려
    부작용 적은 약? 일반인이 판단 어려워
    편의점 판매 약은 의약외품 분류하면 돼
    심야약국 운영 등 국가가 제도 지원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현호 변호사(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 김대원(전국약사연합 회장)

     


    요즘 편의점에 가면 일반 약품들 꽤 여럿 눈에 띄죠. 여러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할지 어떻게 할지 검토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약사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데요. 지난주에는 폭염 속에 거리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편의점에서의 일반 의약품 판매 확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이 시간 즈음에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결론을 낸다 그럽니다. 오늘 뉴스쇼에서는 하루 전에 미리 논의를 해 보죠. 먼저 내일 보건복지부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이세요.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 신현호 변호사 연결을 해 보죠. 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현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편의점에서는 어떤 약들을 팔고 있죠?

    ◆ 신현호> 타이레놀 같은 진통 해열제와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가지 효능군을 팔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진통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변호사님은 확대를 더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시죠?

    ◆ 신현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유는 뭡니까?

    ◆ 신현호> 약이라는 건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처방해야 될 전문의약품과 또 감기약이나 소화제, 지사제와 같이 부작용이 별로 없고 국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비약 같은 경우들은 많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데 가보시면 대형 마트에 수만 종류의 상비약을 팔고 있고요. 일본만 하더라도 수천 종류의 상비약을 이미 슈퍼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국에서 수십 년 동안 부작용이 별로 없고 국민의 편의성이 높은 약들을 선별해서 급할 때 응급으로 쓸 수 있는 약들을 보급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이미 선진국에서는 폭넓게 시행을 하고 있고 별 문제가 없어왔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유력한 안을 보니까 겔포스 같은 제산제와 스멕타 같은 지사제를 추가하고 기존에 팔던 소화제 2종 베아제하고 훼스탈을 제외한다. 이게 제일 유력하게 논의가 되고 있네요. 그런데 이건 확대가 아니라 2개 넣고 2개 빼는 안이 유력해요?

    ◆ 신현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산제와 지사제는 효능이 다른 새로운 두 가지가 더 추가된다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제산제, 지사제 이외에도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 약이죠. 그다음에 화상 연고 4가지. 또 인공눈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확대를 하자고 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효능군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자료사진,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 김현정> 그런데 2개를 또 빼는 건 왜 그래요? 베아제하고 훼스탈을.

    ◆ 신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의학적 근거 없이 적당주의로 타협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

    ◇ 김현정> 약사의 반발이 크니까 2개 넣어주고 2개 빼는 형태?

    ◆ 신현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2개 약들을) 제외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5차 회의 일정을 잡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약사회 관계자의) 자해 소동이 일어나면서 추가 논의를 더 못 하고 결국 회의가 중단이 됐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그러니까 2개를 넣고 2개를 빼는 거든 아니면 왕창 더 넣는 거든 약사들은 지금 반대합니다. 2012년 시작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더라고요. 편의점에 가서 환자들이 약을 사게 되면 1알만 먹어도 될 약을 2알, 3알씩 사다가 과다 복용하고 이렇게 되면 부작용 생길 수도 있다. 혹은 맞지도 않는 약을 막 사다가 먹을 경우에 부작용 생길 수도 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신현호> 부작용은 당연히 있습니다. 아니, 부작용 없는 약이라고 그러면 순작용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건 맹물약이죠. 그런데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에 가보시면 수만 종류의 약을 파는 거는 이미 100년 이상. 최소한 수십 년 이상 그 약의 부작용이 별로 없는 약들에 대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라는 거는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적은, 일반인들이 사서 먹어도 괜찮을 만한 약들만을 편의점에서 팔게 하는 거다. 이 말씀이세요?

    ◆ 신현호> 그렇죠. 만약에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사가 팔아야 된다는 논리를 확대해서 판다면 그럼 모든 약은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를 해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처방전에 의해서 약사들이 조제하고 복약 지도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약이라는 거는 이런 마약이나 항암제같이 부작용이 아주 심한 약이 있는 반면에 파스나 소화제같이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약들이 있고요. 이런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약에 대해서는 슈퍼에 판매를 해도 오히려 국민의 불이익보다는 이익이 훨씬 크다. 이런 경험적으로나 의학적·약학적으로 이미 나와 있어서 이런 상비약 판매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 김현정> 국민들이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판단. 약사회 측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약품을 파는 대신에 심야 약국 지원 같은. 그러니까 밤에도 약국 문을 열게 해서 국민들 편익을 돕는 건 어떻겠느냐, 대안으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현호> 그거 이미 시범 운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심야약국 지원은 실패를 한 제도입니다.

    ◇ 김현정> 안 되던가요?

    ◆ 신현호> 네. 약사들이 그런 지원을 조금 더 해 준다고 해서 24시간 문을 열고 다음날 또다시 약을 판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 봤어요.

    ◇ 김현정> 약국 한 곳당 시간당 4만 5000원씩만 지원해 주면 문을 열겠다. 지금 이게 약사회 측 주장이더라고요?

    ◆ 신현호> 네. 그런데 그런 비용편익적인 면에서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낭비할 이유도 없고요. 또 접근성적인 면에서 편의점의 수와 위치가 약국의 수와 위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간의 설사에 있어서는 지사제를 먹으면 일단 설사를 멈출 수 있거든요. 이런데 설사를 멈추기 위해서 멀리 있는 응급실까지 간다는 거는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 김현정> 국민 편익을 위해서는 편의점에서 그런 간단한 약들은 파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이신 거죠?

    ◆ 신현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현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내일 보건복지부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이세요.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을 하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2012년 그 무렵부터 편의점 내 의약품 판매에 대해 반대해 온 분이죠. 전국약사연합 김대원 회장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 김대원>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 문제만 대응하기 위해서 단체를 새로 구성하고 또 8개월 전에는 회의장에서 자해 소동이 있을 만큼 약사들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 김대원> 우선 의약품이라는 게 일반 공산품하고는 조금 다른 성질이 있어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특수성이 있는데. 이런 의약품의 특성이 무시되고 일반 공산품처럼 무감각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죠.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 들었지만 모든 약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적은 약만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진통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파스 이런 걸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의 문제도 크지 않고 또 약사분들의 전문 영역을 침해한다고 할 정도 수준이냐. 이게 좀 의심스럽다는 건데요.

     

    ◆ 김대원> 의약품이라는 것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으냐.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도 자기가 실제로 부작용이 생겼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결코 안전한 약은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안전하다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게 맞죠.

    ◇ 김현정> 그런데 사실 약국에서‘ 파스 주세요.’ 하면 그 파스를 가지고서 이걸 줄까 말까 고민하는 약사분들 안 계시거든요. 파스 바로 주시거든요. 그러면 편의점에 가서 내가 진통 해열제나 파스를 사는 것과 약국에 가서 사는 것과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른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요.

    ◆ 김대원> 약국의 기능 중에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 게이트키퍼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 김현정> 게이트키핑.

    ◆ 김대원> 이거는 뭐냐 하면 환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 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이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사람이 와서 ‘타이레놀 달라.’ 그러면 약사들은 혹시 이분이 ‘술을 드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확인을 할 거예요. 대부분의 약사는 아마 그럴 겁니다. 약사는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죠.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오해인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동네 약국을 정해 놓고 거기에 꾸준히 10번씩 소화제를 아주 자주 사러 온다, 이런 경우에 게이트키핑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아주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편의점에서 편하게 소화제나 지사제, 파스를 살 때 얻는 이익과 아주 특수한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편의점에서 약을 팔았을 때 얻는 국민 이익이 훨씬 크지 않느냐.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대원> 그건 편의성을 강조한 얘기고요. 편의성에 대한 판단이 약리 작용이나 아니면 생체 내 동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판단이란 말이죠. 전문가들이 보는 것하고는 시각이 다른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약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정도면 편의점에서 팔아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약은 없습니까?

    ◆ 김대원> 편의점에서 팔아도 된다는 약이라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죠.

    ◇ 김현정> 말하자면 반창고라든지 이런 것들.

    ◆ 김대원>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액상 소화제라든지 자양강장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의약외품으로 많이 풀려 있잖아요.

    ◇ 김현정> 예를 들면 박카스 같은 것들?

    ◆ 김대원> 박카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분류 자체가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데,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는 거는 약리 작용이 어느 정도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대원>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의약품하고 구분해서 정말로 안전하다라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게 맞죠.

    ◇ 김현정> 그렇게 따지면 파스나 소화제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약을 편의점에서 팔고 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은 오랫동안 검증이 됐다는 소리 아닌가요?

    ◆ 김대원> 미국 같은 경우는 의약품을 구매하려면 30분씩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 김현정> 나라가 넓어서.

    ◆ 김대원> 나라의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건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 NHS라고 보건소에 해당하는 기관인데요. 이런 기관에서 야간에 의사와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서비스나 안내를 하기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역할을 국가가 하고 있고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심야에 당번 약국 제도가 있고요.

    ◇ 김현정> 지금 접근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은?

    ◆ 김대원> 예, 나라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무자격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편의점에서 (약을) 팔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어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접근성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낮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밤이 되면 약국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야 약국 제도라는 걸 해 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호응하는 약국도 별로 없어서 결국은 유명무실해지고. 밤에 설사병 나거나 뭔가 급히 열을 내려야 되는 경우면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은 응급 의약품 같은 거 팔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 김대원> 그래서 국가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 약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야 약국이라는 건 약사들의 희생과 봉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0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민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은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 약사의 요구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가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 심야 약국은 더 늘릴 수 있는 문제 아니냐.

    ◆ 김대원> 꼭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고요.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경제적인 지원이 아닌 어떤 지원이 그러면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대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소가 심야에 운영하는 약국을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야에 의사하고 환자를 연결해 준다든지. 야간 약국에 대해서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유인책이 필요하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심야 약국 지금 말씀 들어서는 심야 약국 수를 늘리는 문제는 쉬운 문제, 간단한 문제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약사 분들의 동의도 필요한 거고 경제적으로만 지원 받아서 될 문제도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자꾸 편리성, 편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건데 두 종류의 소화제 빼고 지사제와 제산제 넣는 것, 이 유력한 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 김대원> 확대하는 건 반대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해 봤을 때 심야에 의원과 약국이 같이 연계가 돼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그런 쪽의 어떤 모델들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약사회 측 입장 확인하죠. 고맙습니다.

    ◆ 김대원>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전국약사연합의 회장이세요. 김대원 회장 입장까지 들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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