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충남도가 추진하는 출산.육아 정책에 동참하기로 했다.
7일 도교육청은 출산·육아 친화적 내용이 담긴 일반직 공무원 인사제도를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내용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3명 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국외연수 선발에 우대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출산이나 육아휴직자에 대해 차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산하기관과 학교에 출산.육아 근무와 관련된 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부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부여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 등이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출산 친화적 인사제도를 통해 여성들의 육아시간을 돕고, 직장에서 여성들이 자아실현을 통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