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에게 유권자의 정보를 넘긴 시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7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시 소속 과장급 A(5급)씨와 모 구청 팀장급 B(6급)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사무실을 찾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당시 백군기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에 유권자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 시장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지자 10여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 오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A씨 등이 백 시장 사조직에 참여한 지지자들과의 친분 때문에 유권자 정보를 넘기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백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을 적용, 피의자 신분 조사를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