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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수단, 기무사 수사기한 30일 연장요청



국방/외교

    국방부 특수단, 기무사 수사기한 30일 연장요청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7일 이달 20일로 종료되는 특수단의 수사기한을 30일 더 연장해 줄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특수단 관련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특수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정해 수사기한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송 장관은 특수단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또한 현재 30여명인 수사인력을 10명 정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이 많아 수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기무사 실무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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