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 청빙한 것은 유효하다는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나왔다.
비대위는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하나님의 판결이 아직 남아있다면서, 이제 총대들이 비대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명성교회 세습 결의에 대한 최종판결을 브리핑하는 예장통합 이경희 재판국장. 통합총회 재판국은 8대7로 명성교회 세습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결국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통합총회 재판국은 7일 명성교회 사태와 관련한 12번째 심리에서 재판국원들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목회 세습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경희 재판국장은 판결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재판국원) 8대 7로 김하나 목사님의 청빙결의가 유효하도록 표결의 결과 나왔다"고 말했다.
이경희 재판국장은 이번 소송이 총회를 넘어 사회적 관심사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15인 전체 국원들의 양심과 법적인 공정성을 가지고 투표에 임했다"며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판결의 주된 쟁점은 헌법 제28조 6항의 문구였던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는 ‘은퇴하는’ 목회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대물림을 금지하고 있는데 ‘은퇴하는’이라는 이 문구가 이미 은퇴한 김삼환 목사에 적용되느냐를 놓고 원고와 피고가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국의 최종판결에 대해서 원고 측인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정하고 일관된 판결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원 목사는 "일관된 판결을 전제로 어떤 판결이든 수용하겠다고 했다. 28조 6항을 어긴 명성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소송에 대하여 일관된 입장을 취해주시길 바랐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그러나 "총회의 재판은 이걸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재판은 남아있다"면서,"그동안 힘들게 이어온 비대위의 사역을 이제 총대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재판국의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이를 검토하고, 총회 안에서 정당성 여부를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명성교회 세습사태로 벌어진 두 건의 소송은 지난 11월 제기된 이후 8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 3월 재판국은 명성교회 세습청빙안을 반려한 김수원 목사를 불신임한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더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던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한국교회에 먹칠을 하는 역사적 사건이 됐다"며 개탄했다.
소송의 중심에 있던 명성교회 측 이종순 수석장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번 판결에 감사한다"면서, "한국교회와 총회를 위해 더 잘 하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하나 갚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회세습법이 유효하다는 총회의 해석 아래에서 명성교회의 세습을 용인한 이번 판결이 교단 안에서, 전체 한국교회에 안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