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사건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해 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반가운 패널 모셨습니다. 노상궁님,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오늘 재판정, 오늘 사실은 부지런히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만 잠깐 여쭙고 딱 1분씩만 답해 주세요. 김경수 경남지사 특검에서 조사 다 받고 경남으로 내려 갔거든요. 그런데 특검에서 다시 오라고 그럽니다. 또 부른답니다, 이번 주 안에. 이건 무슨 의미예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다는 뜻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김현정> 구속영장 청구를 하려고 뭔가 보강하려고 조사,
◆ 백성문> 특검이 일단 1차 수사기한이 18일 남았어요. 저는 다시 부르면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 김현정> 왜요?
◆ 백성문> 굳이 지금 다시 부를 필요 없이 구속영장 청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들 나왔었죠?
◇ 김현정> 얘기 나왔습니다.
◆ 백성문> 그런데 저는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한 번 더 소환해서 지금 질문이 부족했던 거. 왜냐하면 하루 안에 조사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들이죠,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보다는 남은 특검 수사 기일 중에 한 번 더 불러서 보강으로 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기소는 할 거예요. 아마 특검이 지금 피의자 신분 전환해서 무혐의로 끝났습니다라고 하기에는 특검의 존재 의미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특검이 소유하고 있는 진술 증거. 객관적인 증거하고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불구속 기소가 될 것이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제가 불구속 기소 받고 하나 더 말하는 게요. 특검 연장 안 한다 이거죠. 특검 연장 신청을 안 할 것이다, 못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수사가 미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 첫 번째 소환했던 날 12시 정도 됐을 때 아직까지 남은 질문이 너무 많았다.
◇ 김현정> 자정이 됐는데?
◆ 노영희> 그래서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하고 상의를 해서 밤샘 조사를 받으시겠습니까, 한 번 더 나오시겠습니까라고 했는데 그냥 한 번 더 나오는 걸로 얘기가 돼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날.
◇ 김현정> 이게 팩트예요?
◆ 노영희> 팩트예요. 그래서 100장 넘게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그 USB를 근거로 해서. 그랬는데 그 USB에 나와 있는 거 아마 절반 정도 물어본 것 같고. 실질적으로 많이 남았는데 그냥 더 물어보느니 다음에 물어보겠다라고 해서 정리가 돼서 지금 그쪽 변호인하고 일정 조율하고 있다고 얘기를 어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조사 끝나자마자 영장 청구를 고민하네 마네 이런 얘기 나왔었지만 그거는 잘 모르고 한 얘기 같고요. 원칙적으로는 수사가 확실하게 잘 된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불구속 기소는 당연하다.
◇ 김현정> 당연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부른다는 의미.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가 아까 제가 예고를 드렸더니 벌써 문자가 올 정도로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게 되는 주제거든요. 제가 주제부터 외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성범죄자가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신상을 공개하게 돼 있죠, 동네에다가. 그런데 하필이면 이 성범죄자가 쌍둥이입니다. 이럴 경우 얼굴을 공개해야 하는가. 아니면 쌍둥이 형제를 위해서 면죄해 줘야 되는가. 바로 이겁니다. 백 변호사님, 이게 어떤 범죄길래 신상 정보, 얼굴 공개까지 간 거예요?
◆ 백성문> 한 20대 남성이 2017년 3월에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여중생을 두 차례 성폭행합니다.
◇ 김현정> 여중생을?
◆ 백성문> 죄질이 극도로 안 좋죠.
◇ 김현정> 그러네요.
◆ 백성문>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까지 합니다. 그건 아마도 협박용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중생의 어머니가 이 피고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또 차로 치여서 부상을 입혀요.
◇ 김현정> 정말 죄질이 안 좋네요.
◆ 백성문> 제가 이따가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1심에서 징역 5년과 신상 정보 공개를 선고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다면서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렇습니다. 자신이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랑 가까이 살고 있다.
◇ 김현정> 가까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
◆ 노영희> 그런데 자기 얼굴이 공개가 되고 신상이 공개가 되면 당연히 형제에게 피해가 갈 피해가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상 공개 고지 명령를 면제해 달라. 그리고 좀 감형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항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랑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주 읍소를 강력히 해서 항소심에서 사실 1심보다 선고는 좀 적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신상 정보 공개 고지는 1심 그대로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대로 나왔습니까?
◆ 노영희> 4년간 신상 정보, 80시간 성폭력 치료 치료프로그램 이수.
◇ 김현정> 그렇게 되자 또 대법원까지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는 건가요?
◆ 노영희> 아직 모르죠.
◇ 김현정> 아직 모르는 상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공교롭게도 성범죄자인데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 가까운 곳에 사는 형제 입장에서는 성범죄자로 오인받기 딱 좋은 상황.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두 변호사의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하셔야 될 거는 두 변호사의 의견과 상관없이 저희가 임의로 정해 드렸다는 거.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저도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범죄자 때문에 엉뚱한 제3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이건 쌍둥이 형제에게 너무 큰 인권의 침해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예외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예외를 두는 것이 맞다 생각하시면 백변, 비공개, 면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는 면제해 줘야 되면 이란성 쌍둥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백성문> 그건 면제 안 해 줘도 돼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이란성은 안 해 줘도 되죠, 얼굴이 다른데.
◆ 노영희>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만 우리가 특혜를 줘야 돼요? 그게 싫으면 본인들이 사실은 더욱 조심하는 게 맞죠, 쌍둥이 형제를 위해서. 저는 그건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신상 공개. 쌍둥이 다른 형제가 좀 억울할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다. 공개 원칙대로 가야 된다. 공개, 뭐라고 해야 돼요?
◆ 노영희> 맞다.
◇ 김현정> 면제 불가, 유죄.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변 보내주셔도 되고요. 노변과 백변 의견 확인했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물론 다른 쌍둥이 형제가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이걸 공개 안 했을 때 얻게 되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가 더 큰 거 아니에요?
◆ 백성문> 이렇게 한번 얘기를 접근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신상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재량에서 제일 먼저 고려되는 게.
◇ 김현정> 무조건이 아니라 재량이에요?
◆ 백성문> 그럼요. 법원의 재량인데 여기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가를 제일 먼저 봐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극도로 죄질이 안 좋은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면 피해자 신상도 같이 공개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안 해요.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친족 간.
◆ 백성문> 친족 간 성범죄 이러면 딱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피해자의 신상도 같이 공개되는 것 같은 효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해요.
◇ 김현정>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식일 경우 안 하는 거예요.
◆ 백성문>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사람을 옹호해 주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어요. 죄질이 극도로 안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는 게 맞죠. 재판부도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 동생이 심지어 근처에 살아요. 심지어 근처에 살면 신상을 공개해서 얼굴까지 공개할 경우에는 이 사람은 엉뚱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자는 게 아니라 이 엉뚱하게 성범죄자로 지목될 수 있는 쌍둥이 형제의 침해되는 인권을 고려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 김현정> 여러분 자신이 그 쌍둥이 형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아무 죄를 안 짓고 선량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인데, 30-40년 살아온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얼굴이 공개되면서 거기서 내가 하던 사업을 못 하고 장사를 못 하고 걸어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 봐라.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법 때문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 백변 생각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변님?
◆ 노영희> 그러면 다른 쌍둥이가 이사를 가셔야죠. 그리고 옷도 다르게 입으시고 머리 스타일 바꾸셔야죠. 현재 성범죄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약 6만 명인데요. 공개 대상자가 4,088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인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에서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을 받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2011년에는 76.8%였는데 2015년에는 20.1%예요.
그런데 우리 조두순 씨 사건도 알다시피 사실은 신상 정보나 이런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나 차후에 일어날 범죄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건데 그런데 우연하게도 그 범죄자가 쌍둥이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저는 좀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실질적으로 예외 조항 같은 걸 엄격히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예외는 있어요. 그렇지만 쌍둥이라는 우연적 사정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백성문> 우연적 사정. 이건 우연적 사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우연적 사정을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신상 정보 공개를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게 그거 때문에 저는 재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되거나 이렇게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재량을 부여한 건데.
◇ 김현정> 그런데 아까 노 변호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가면 되지 않느냐? 그 다른 형제가 다른 곳으로.
◆ 백성문> 그 사람을 이사를 가게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 김현정> 그 사람이 거기서 만약 30년 동안 식당을 하고 있다면.
◆ 백성문> 제가 여기 살고 있는데 저희 쌍둥이 형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으니 이사를 하게 하면 누가 돈을 주나요?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쌍둥이 형제가 받을 피해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 김현정>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 백성문> 완벽하게 인권침해죠. 아니, 지금 쌍둥이 형제가 성범죄 저질렀다고 내가 이사까지 가야 돼요?
◇ 김현정> 하긴 그냥 또 이사가 아니라 이사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이 동네에서 이 목동에서 30년 동안 설렁탕집을 했어요. 손님도 많아요. 그런데 이사를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런 얘기.
◆ 백성문>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죠. 저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제가 걸어가다 갑자기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을 지금 이 청취자분들께서 그 쌍둥이 형제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서 얻는 이득이 얼마나 큰지 그것도.
◇ 김현정> 실효성?
◆ 백성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하고 나서 성범죄가 줄었을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 김현정> 여기서 노변님 답변을 듣고 가겠습니다. 하나, 이사를 가라는 건 너무 이건 폭력적이다, 잔인하다 이 얘기고 두 번째는 신상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실효성보다 이 쌍둥이 형제가 얻는 피해가 더 크다.
◆ 노영희> 쌍둥이 형제에 대해서 미안하면 쌍둥이로서 범죄를 저지른 본인이 이사를 가세요, 그러면. 다른 쌍둥이분 말고.
◇ 김현정> 아, 성범죄자가 이사를 가라?
◆ 노영희> 본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것도 방법이네요.
◆ 노영희> 다른 쌍둥이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사람의 인권 당연히 침해될 수밖에 없죠.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기본권. 그런데 그런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힌 그 사람에 대한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청취자 의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얘기 백 변호사님이 상당히 불리한 주제여서 제가 자꾸 돕게 되는데. (웃음)
◆ 백성문> (웃음) 안 도와주셔도 돼요.
◇ 김현정> 도우나마나 한 것 같습니다.
◆ 노영희> 평상시에도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웃음)
◇ 김현정> 보겠습니다, 7*** 님 “처벌도 좋지만 다른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되죠.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처벌 방안을 강화하는 건 어떠냐” 신상공개 외에 다른 식으로 좀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7*** 님 주셨어요. 반면에 김** 님은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 명의 쌍둥이 형제, 다른 형제의 피해보다는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공개하는 게 공익에 맞다” 하셨습니다. 김** 님도 “이사 가면 된다” 하면서 이사를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고요. 3*** 님. “얼굴 공개 안 하는 대신 공개되는 사람, 그 성범죄자의 징벌을 추가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꽤 많은 분들이 해 주셨습니다. 2*** 님은 “그 성범죄자를 강제 성형시켜서 공개하세요.”
◆ 백성문> 인권침해가 점점 심해지는데요.
◇ 김현정> 그런데 이거 가능해요? 이거 의견이 여럿 들어왔는데요.
◆ 백성문> 강제로는 못 합니다.
◇ 김현정> 불가능합니까?
◆ 백성문> 당연하죠.
◇ 김현정> 하긴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 불가능한지 알고 보내셨을 것 같아요.
◆ 백성문> 이사보다 더 하잖아요, 그건.
◇ 김현정> 여러분, 문자 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청취자 5*** 님은 “신상 공개 대신 전자발찌 채우는 건 어떻습니까?” 하셨는데 전자발찌는 어떤 경우에 채우죠? 무조건 채우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 백성문> 전자발찌도 재량이에요. 재판부 재량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거나 그런 경우에는 전자발찌의 부착 명령. 그걸 검찰이 나중에 구형할 때 청구는 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전자발찌까지는 안 찬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사람한테 신상 공개 안 하는 대신 전자발찌 채우는 걸로 이렇게 대체는 안 됩니까?
◆ 노영희> 그러려면 검사가 그렇게 신청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가해자가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누가 가장 피해를 볼 것이냐예요. 사실 이건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들이 많이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신상을 공개하면 얼굴 비슷한 사람은 어때요? 쌍둥이는 아니지만 얼굴 비슷한 사람 많잖아요.
◇ 김현정> 바로 그 문자를 2*** 님이 막 주셨어요. “세상에 찾아보면 닮은 사람 많은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공개할 사람 하나도 없다.”
◆ 백성문> 그런데 하필 같은 동네 살고요. 근처에 살고 그 지역 단위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오인받기 쉬운 상황이에요. 물론 이 성범죄자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쌍둥이 형제 인권보다는 범죄 피해를 예방해야 된다는 취지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사례, 아까 좋은 얘기하셨는데 전자발까지 안 채웠거든요. 안 채우고 신상 공개만 했어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된 이유가 뭐냐 하면 피해자하고 합의하고 굉장히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감형이 됐어요. 그러면 재범 위험성도 아무래도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쌍둥이 형제 인권을 어마어마하게 침해하면서까지 신상 공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무조건 신상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토론할 필요도 없어요.
◇ 김현정> 오늘 사실은 백변님, 백 변호사님께 굉장히 불리한 주제였기 때문에 말을 좀 많이 하셨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범죄자가 있는데 쌍둥이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다른 죄를 짓지 않은 쌍둥이 형제를 고려해서 신상 공개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선택은? 64%:36%. 36:64로 그래도 공개하는 게 맞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생각보다 공개하면 안 된다는 분들이 많네요. 저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것도 상당히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노영희> 안녕히 계세요.
◆ 백성문> 네, 고맙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