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오는 9일부터 개인용 컴퓨터와 모바일로 자신의 저축은행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신의 은행·서민금융 계좌와 보험대출 내역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 눈에’ 서비스를 오는 9일부터 저축은행 계좌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저축은행중앙회·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인 ‘파인’의 ‘내 계좌 한 눈에‘ 메뉴나 또는 모바일 전용앱에 로그인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을 선택하면 저축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축은행에 가입한 수시입출금, 정기예·적금 상품의 잔액 등 수신계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내 계좌 한 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미사용계좌는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저축은행의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내 계좌 한 눈에’ 서비스 확대와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1년 이상 장기 미청구 예·적금 1481억원의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든 금융권의 휴면과 3년 이상 장기미청구 금융재산을 모두 11조8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앞서 자신의 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계좌와 보험가입·대출내역, 카드발급 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 눈에’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시작한 뒤 하루 평균 7만7000여건이 이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