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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뒷조사' 이현동 前국세청장 1심 무죄…검찰 "수긍 어려워…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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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뒷조사' 이현동 前국세청장 1심 무죄…검찰 "수긍 어려워…항소"

    법원 "국고손실 적극 가담 보기 어려워…뇌물도 진술 신빙성 의문"

    이현동 전 국세청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하는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이 전 청장이 알았다거나 국고 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부터 2년여 동안 원 전 원장의 요구에 따라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해외 비자금 추적(데이비드슨 사업)에 협조하면서 대북공작금 1억2000만원을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데이비드슨 사업에 가담해 대북공작금 5억3500만원과 5만 달러(우리돈 약 5300만원)를 유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청장이 1억2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 전 청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의혹 폭로'라는 국정원 업무와 무관한 정치적 의도에서 공작이 실행되는 것이라는 불법적 목적을 인식하고, 국세청이 스스로 액수를 정해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한 후 이 자금을 전달받아 국세청 해외 정보원에게 은밀한 방법으로 직접 전달하는 등 불법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이 확인된 상황"이라며 "이런 행위를 '국고손실의 고의가 없다',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한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과 국세청 간부 등은 검찰 수사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뇌물 혐의에 부합하는 증언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며 "이 전 청장의 부인 진술을 믿고 이들의 진술을 배척한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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