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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노회찬 유작' 특활비 폐지 무산... 빗나간 동료애"

정치 일반

    표창원 "'노회찬 유작' 특활비 폐지 무산... 빗나간 동료애"

    민주-한국당 합의로 국회 특활비 '살린다'
    故 노회찬 발의한 폐지법안 폐기 수순?
    국회 내 '나쁜 관행들' 과감히 포기했어야
    드루킹 사건, 증거 부족하고 말 뿐인 주장
    "특검 연장? 실익 없으면 필요치 않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표창원(민주당 의원)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국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폐지가 아니라 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를 남기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살려두게 한 겁니다. 어제 국회 원내교섭단체 그러니까 정의와 평화 모임 빠졌죠. 그래서 민주, 한국, 바른미래. 이렇게 세 당의 원내대표가 마주앉았는데요. 바른미래당만이 폐지를 주장하면서 결국은 영수증 처리 방식으로 살려두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런데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공개할지의 여부 또 특활비 규모를 축소할지 여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법원이 ‘2016년 하반기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여기 불복해서 내일 항소장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 폐기 수순으로 가는 걸까요? 오늘 이 얘기를 이 분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고 노회찬 의원이죠. 그리고 공동 발의자까지 하면 12명입니다. 그 가운데 한 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표창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용인에서 달려오셨어요?

    ◆ 표창원> 네.

    ◇ 김현정> 이른 시각에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활비 폐지 법안 발의자가 12명밖에 안 됐어요?

    ◆ 표창원> 보통 법안은 10명 공동 발의에 참여하면 발의가 되기 때문에 10명 참여하면 대개 그냥 더 이상 공동 발의자를 받지 않고 내기는 하는데요. 이러한 국회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좀 상징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참가하거든요. 제가 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68명이 참가를 해 주셨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 같은 경우 그냥 요건인 10명을 채운다는 의미보다는 다수의 의원이 참여하셔서 국회의원들의 결의로 국민께 “그동안의 이런 잘못된 국회 특활비 관행을 이제는 없애고 우리가 투명하게 예산 집행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자세였어야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했고요. 딱 요건만 갖춘 열두 분만 참여하고 발의가 되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표창원 의원, 박주민 의원, 서형수 의원. 이렇게 딱 3명. 일단 어제 결론이 났습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결론. ‘(특활비)살려둔다. 대신 증빙 서류나 영수증을 남겨둔다.’ 그런데 이걸 국민들께 공개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 안 한 것 같고요. 가타부타 얘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실망이 많이 되고요. 다만 저야 특활비를 수용할 입장이 아닌 초선이고 아무런 직책도 없는 의원이다 보니까 입장이 달라서 뭐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닐 수는 있겠는데, 사실 지금이 평상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나라 전체가,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사법 농단 의혹 속에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고요. 행정부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다 교도소에 가 계시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입법부도 워낙 신뢰가 낮기는 했지만 지금 특활비와 외유성 출장 이런 부분.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는 문제, 제 식구 감싸기. 숱한 문제 속에 있는 상황에서 정면 대응, 정면 돌파를 했었어야 한다, 좀 비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과감하게 특활비 포기하고 그다음에 꼭 불요불급한 예산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정식 예산으로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게 좀 번거롭더라도 그런 절차 거치면 안 주지는 않잖아요.

    ◆ 표창원> 그렇죠. 영수증 첨부하고 다 국민께 공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지금 표 의원이 정리를 쫙 해 주시고 나니까 진짜 비상 상황 맞네요, 지금. 사법 농단. 현직 판사가 포토라인에 서는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검찰청에 현직 판사 수사받으러 가고. 두 전직 대통령은 감옥에 있고, 기무사 지금 난리 났고. 군, 사법부, 전직 대통령까지 난리 안 난 곳이 없는 상황인데 국회는 왜 스스로의 적폐라고 국민들이 지적하는 그것을 하나도 건드리려고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실망. 저는 뭐 국회의원을 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특활비 없으면 안 됩니까?

    ◆ 표창원> 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 2년 남짓 국회의원 생활을 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국회가 나쁜 관행에 너무 오래 젖어 있었다.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요. 특활비 문제뿐만 아니라 공천 파동이라든지 지역 위원장의 인선 문제,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인 결정들, 과정들이 투명하지 않다, 공개적이지 않다, 민주적이지 않다. 그로 인해서 잡음도 많이 생기고 그러한 틈을 엿본 사이비, 이런 사람들도 많이... 드루킹 같은 사건도 유사하죠. 틈이 보이니까 파고드는 것이거든요. 또 약점 잡히고. 그런 부분들을 모두 이제는 떨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의 수준이 정치가 선진화되고 상식에 맞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느낍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러면 노회찬 의원이 남기고 간 특활비 폐지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으로 가는 겁니까? 테이블에도 못 오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

    ◆ 표창원> 이렇게 되면 국회 운영위에서 소관할 법안인데요. 운영위라는 게 어제 합의한 원내대표들이 다 참가하는 것이고 각 당의 지도부가 참가하는 상임위라서 이렇게 다들 합의를 해 놓고서 그에 반하는 노회찬 의원의 유작이겠죠. 마지막 남기신 법안을 성의 있게 처리하리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저도 자동 폐기될 것 같습니다. 그 수순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표창원 의원, 이렇게 모두가 ‘예스’ 하는데 혼자 ‘노’ 하신 거잖아요.

    ◆ 표창원> 혼자는 아니고 여러 분 계시죠.

    ◇ 김현정> 12명이. 초선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니, 왜 혼자 잘난 척하고 그래?’ 이런 눈초리는 안 받으셨어요?

    ◆ 표창원> 여러 차례 그동안 받아 왔고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여러 차례 받으셨습니까?

    ◆ 표창원> 다양한... 탄핵 논란 때 다른 의원분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곤란하게 만들어드렸다가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선배 의원들의 질타도 많이 받았고요. 필요할 때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국회의원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국민의 대표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끼리 어떤 동료애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 김현정> 카르텔 같은 것. 침묵의 카르텔 같은 게 존재합니까?

    ◆ 표창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죠.

    ◇ 김현정> 들어가보니 그래요?

     

    ◆ 표창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정치는 원래 그런 것인 것처럼, 국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 것처럼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다가 공천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 표창원> 그럼 안 하면 되죠. 직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이건 직업 아니다. 국민이 선택하는 일인데.

    ◆ 표창원> 당연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표창원 의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특활비 폐지 법안은 폐기될 것 같습니다. 결론이 사실상 내려진 걸로 보입니다. 다른 얘기 하나만 더 하죠. 김경수 지사. 잠시 후에 특검에 또 갑니다. 뭐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가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조사를 하다가 다 못 해서 한 번 더 나오기로 한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표창원> 우선 오늘도 여러 속보들이 나왔던데요. 기본적인 설정과 구도는 그다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드루킹이라고 별칭을 가지고 있는.

    ◇ 김현정> 김동원 씨.

    ◆ 표창원> 김동원 씨가 경공모라는 사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본래 목적은 경제적인 진화, 공진화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한 사회 변화를 향해서 노력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고 처음에는 정의당이라든지 진보 정당과 함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가운데 이제 김경수 지사가 연락을 받고 어떤 일인지 알아보고 이런 가운데 (경공모가) 선플 운동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내세우니까 (김 지사가)불법적 요소를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국정원 등의 댓글 조작으로 선거에 진 그런 경력이 있으니 우리의 선플 운동으로 이걸 막읍시다. 이렇게 된 것으로 외양이 보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문제가 된 게 킹크랩이라는.

    ◇ 김현정> 바로 그건데요.

    ◆ 표창원> 그런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 김현정> 그러니까 선플 운동까지만 같이했느냐. 아니면 킹크랩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매크로 작업하는 것까지도 김경수 지사가 알았고 격려하고 회식비까지 주고 이랬느냐. 이게 쟁점이거든요.

    ◆ 표창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난번 밤샘 18시간 조사 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이제 쟁점은 과연 증거가 있느냐. 진술만으로 본인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건 사실 수사 원칙상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차 18시간 조사에서는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자료사진)

     

    ◇ 김현정> 진짜 안 나왔습니까? 하나도 내밀지 않았대요? 김 지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 표창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통화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온 보도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드루킹하고 김 지사의 당시 보좌관. 한 보좌관과 메신저 대화 나눈 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드루킹이 2018년 2월입니다. 사이가 소원해지고 난 뒤예요. “김 의원님이 저와 연결되었던 텔레그램 비밀 대화를 삭제하셨더군요. 김 의원님과 제 관계는 이미 1년 4개월 이상 이어져 왔고 꼬리 자를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뒤에 어쩌고저쩌고한 내용들. 꼬리 자를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서 1년 5개월만 8만 건 작업을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똑같은 거죠. 과연 그 8만 건 작업이라는 것이 어떤 작업이냐. 그것이 결국 법적인 쟁점이 될 테고요.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그건 선플. 그러니까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몰랐고 도와준다고 하니 이러이러한 기사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연락을 한 적은 있지만.”

    ◇ 김현정> 열성 지지그룹의 하나로 생각했다?

    ◆ 표창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것을 반한 그것에 반하고 깨뜨릴 수 있는 어떤 물증이 있었다,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불법적인 활동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독려까지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건 김경수 지사가 거짓말한 것이 될 테죠. 아직까지는 증거보다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인 것 같고요.

    ◇ 김현정> 일방적 주장.

    ◆ 표창원> 메신저 대화 내용도 보면 서로만 알 수 있는 작업이라든지 또는 관계, 꼬리 자르기 이런 용어들이라서 그것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것은 말 대 말만 남는다면 또다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고 진위 가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죠.

    ◇ 김현정> 그 말씀은 꼬리 자를 수준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말뿐이지 않느냐. 그 얘기이신 거예요. 그러면 꼬리 자를 수준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뭔가 증거를 지금 특검이 찾아냈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 표창원> 그게 관건이죠.

    ◇ 김현정> 지금 나왔다고 보세요?

    ◆ 표창원> 모르겠습니다. 일단 특검이 현재까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혹은 추가적인 행보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수사의 전략상 유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까지 그것을 보이지 않은 채.

    ◇ 김현정>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죠?

    ◆ 표창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저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수사가 어디로 향할 지, 진실은 무조건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한 가지만 끝으로요. 특검 연장해야 됩니까?

    ◆ 표창원> 글쎄요. 현재로서는 특검 연장의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크게. 왜냐하면 특검 연장해서 추가적인 사실을 밝혀낸다든지.

    ◇ 김현정> ‘꼬리 자를 수준 아니다. 꼬리자를 수준이 아닌 증거를 찾으려면 시간 더 필요하다.’ 특검이 이럴 수 있잖아요.

    ◆ 표창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열흘 넘게 남아 있는 상태고요.

    ◇ 김현정> 17일.

    ◆ 표창원> 지금 상태에서 마지막 수순인 김경수 지사 소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그전에 없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되고 그것에 대한 의미 확인을 위한 사실 조사가 더 필요하고 이렇다면 명분이 생기겠지만 이미 사실 확인, 증거 확보 부분은 다 끝났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수준이라면 굳이 연장까지는 현재 단계로서는 저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표창원 의원. 용인에서 팔 걷어붙이고 달려와 주셨어요.

    ◆ 표창원> 차 타고 왔습니다.

    ◇ 김현정>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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