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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에 해상 양식장 물고기 122만 마리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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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온에 해상 양식장 물고기 122만 마리 폐사

    해수부, 고수온·적조 피해 최소화 위해 총력 대응

    경남 통영시 산양읍 중화마을의 한 가두리양식장에서 대방어들이 배를 내밀고 집단폐사해 있다. (사진=CBS 이형탁 기자)

     

    폭염이 계속되면서 바닷물의 고수온 현상으로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 122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8일 기준 고수온으로 52개 양식어가에서 물고기 122만 9천 마리가 폐사해 18억 5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적조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폭염은 자연재난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일일 평균 수온이 평년 대비 약 2℃~3℃ 높은 27℃~29℃ 수준의 고수온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해 남부 일부 해역을 제외한 전국 연안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충남 천수만 해역과 전남 서해 내만에는 고수온 경보가 발령된 상태이다.

    적조주의보는 전남 고흥군에서 경남 거제시 해역에 발령되어 있으나 수온과 해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9일 "고수온·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강도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수온 주의보 발령 시 실장급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종합상황실을 고수온 경보 발령에 따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취약시간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의 고수온 현장대응팀과 적조 지방대책본부를 통해 사전출하, 먹이공급 금지, 대응장비 총력 가동 등 어업인 행동요령을 집중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응장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긴급 지원 예산 10억 원의 잔여분을 조속히 배정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와 폐사체 수거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양식 수산물 피해가 고수온·적조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피해 어가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비 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금이 지원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의 보험금은 현장조사와 손해액평가를 통해 산정되며 통상 피해액의 80~90% 정도 지급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미가입 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피해 어가에 생계비 지원과 영어자금 상환연기, 고교생 학자금 면제 등도 지원해 피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도울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은 "고수온 현상이 이달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식어가에서도 먹이공급 중단과 대응장비 적극 가동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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