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천소방서 제공)
5명의 사상자를 낸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폭발 사고는 석탄 분진을 발전소로 이동시키기 위한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 조절 밸브를 조작하자마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9일 오전 11시부터 예정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등과의 합동 현장감식을 폭발 현장 내부의 안전성을 확보한 뒤 진행하기로 했다.
사고는 발전소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점검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지하에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 조절 밸브를 조작하자마자 폭발이 발생하면서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감식과 시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8시 48분쯤 포천시 신북면 석탄화력발전소 점검 작업 중 분진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김모(46) 씨가 숨졌다. 또 정모(56) 씨가 얼굴 부위에 1도 화상을 입고, 김모(54) 씨가 판넬에 깔리는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9시간쯤 뒤인 오후 5시 45분에는 내부에 남아 있는 석탄 분진으로 인해 화재도 발생해 40분 만에 진화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도지사는 이날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안전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동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