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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1일 경찰 출석

사회 일반

    백군기 용인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1일 경찰 출석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11일 소환해 조사한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백 시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지자 10여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선 백 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 등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한 혐의를 적용,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사안을 조사할 예정이다.

    유사기관 설치금지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 백 시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백 시장에게 유권자와 시청 정보 등을 넘긴 용인시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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