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를 거부했다.
한화생명은 9일 오후 즉시연금과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수용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지난 6월 12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바로연금 보험 조정 결정에 대해 불수용 의견서를 최종 제출했다"면서 "해당 결과는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에 기초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불수용 의견서 제출은 분조위 조정 결정 한 건에 국한하며, 추후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면 본건 계약과 같은 상품의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생명도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근거로 전체 가입자 약 5만5천명에게 4천300억원을 더 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