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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취업 비리' 신영선 前부위원장 구속…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법조

    '공정위 재취업 비리' 신영선 前부위원장 구속…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검찰,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재취업 비리 수사 탄력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신영선(57)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9일 구속했다.

    이날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이 예정된 4급 이상 간부들을 기업과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알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과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불법 재취업 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만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에 공정위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작성된 '재취업 리스트'가 사무처장을 거쳐 부위원장·위원장에게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한 검찰은 신 전 부위원장에게 보고한 직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신 전 부위원장마저 구속되면서 다른 공정위 고위 공직자들도 불법 재취업과 연관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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