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건강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가운데 비급여 등을 제외한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7년 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모두 69만5000명에게 1조3433억원을 돌려주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게 5264억을 이미 지급했다.
(표=보건복지부 제공)
난임시술과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도에 비해 8만 명(13.1%), 지급액은 1675억원(14.2%)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대상자의 절반가량은 소득분위 30% 이하에 해당됐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함에 따라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전화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