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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신호탄'…금감원과 '법정공방'

금융/증시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신호탄'…금감원과 '법정공방'

    삼성생명, 즉시연금 과소지급 문제 삼은 민원인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세칙 따라 소송 지원 방침
    금감원 vs 생보사 민원인 소송 통해 '대리전' 벌일 듯

    자료사진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을 문제 삼은 민원인과 소송을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소송을 당한 가입자를 지원하기로 한 상태기 때문에 삼성생명과 피할 수 없는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13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이번 소송이 7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뒤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대로 즉시연금액을 과소지급했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한 만큼, 가급적 빨리 일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추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1월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과 만기환급액을 마련하기 위해 떼는 사업비까지 모두 강모씨에게 돌려주도록 결정했고, 삼성생명은 이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를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일괄지급하라고 권고하자 이사회를 통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삼성생명에 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두 번째로 큰 한화생명도 삼성생명 사건과 같은 금감원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지만, 분쟁 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여기에 더해 삼성생명이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하면서 즉시연금을 둘러싸고 금감원과 생명보험사들은 피할 수 없는 일전을 벌일 태세다.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금감원은 즉시연금과 관련해 민원인과 보험사 간의 소송이 진행될 경우 원칙에 따라 소비자 편에 서서 소송 지원제도를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라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변호사비를 지원해주고 소송 진행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같이 제공해 소송에 이기게끔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법원으로 간 즉시연금 사태는 소송 당사자가 삼성생명과 민원인이지만, 사실상 삼성생명과 금감원이 법리를 놓고 다투는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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