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예산집행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법원행정처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예산집행내역서 제출을 요청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2014년과 2015년 상고법원 추진 시기, 20억원 상당의 홍보비를 홍보예산과 관련 없는 '일반재판운영지원' 예산에 끼워 넣은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간접 경비와 관련한 예산 항목에 상고법원 홍보비를 책정한 것 자체만으로 불법 예산 전용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실제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법원에 정식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검찰에 자료 임의제출을 꺼리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 예산집행 자료는 일부 국회의원실에서도 정식 요청했으나 '추계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2013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재판에 당시 정부가 개입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다음날 오전 9시30분에 소환한다.
김 전 실장은 개인상 이유로 이미 2차례 검찰조사를 거부한 상태지만 이날 조사에는 출석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