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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국민연금 고갈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사회 일반

    유럽은 국민연금 고갈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
    국민연금 개선안이 일부 공개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금고갈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취재했습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민연금 고갈이 기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에서 2057년에 바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2060년이 되어야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던 2013년 3차 재정추계보다 3~4년가량 빨라진 결과다.

    이에 ‘실컷 국민연금을 내놓고도 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말 2057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내놓고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될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료를 걷어 일부는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기금으로 쌓아두는 형태다.

    2017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2만명, 수급자는 471만명이다.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더 많다. 때문에 현재 635조원 규모인 적립금이 2040년대 250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수지 적자를 맞아 결국은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독일의 경우 적립방식의 연금제를 운영하다가 기금이 고갈되자 부과방식 연금제로 점진적 전환을 시도, 확립했다. 부과방식은 그 해 연금 가입자에게 걷은 연금을 그 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청.장년층에 걷은 연금을 노년층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때문에 독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양은 매우 적다. 국민연금 재원의 70% 이상이 매년 연금 가입자에게 걷은 보험료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연금 적립기금이 전시 자금으로 전용됨으로써 연금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선택이었다. 다만, 이러한 재정방식의 전환으로 보험료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57년부터 10년에 걸쳐 점진적 전환을 택했다.

    그 결과 2015년 기준 독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약 10%로,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스웨덴 역시 1998년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했다. 스웨덴의 경우 개정안이 법제화 된 당시에도 GDP 대비 37%에 달하는 연기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장기적 연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부과제 전환을 택했다.

    40년 후 연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이처럼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사진=박종민 기자, 자료사진)

     

    국민연금법 3조 2항에도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기금 고갈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실제로 이런 부과방식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세부적인 대책 고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유럽은 대부분의 국가가 부과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반적으로 연금제도는 부과방식으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자연스럽게 부과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과방식을 적용하는 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 상황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부과방식은 인구구조가 핵심인데,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노인비율이 40-45%를 상회할 거라 예측되지는 않는다"며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 연금 납부액과 수령액 등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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