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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상품 광고에 경고 문구 의무화



금융/증시

    카드사 ・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상품 광고에 경고 문구 의무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불이익 가능성 소비자에 알려야

     

    오는 21일부터 신용카드회사나 상호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의 광고에는 신용등급 하락이나 금융거래의 불이익 가능성에 대한 경고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런 경고문을 대출 광고에 포함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상호저측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들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대부업자에 대해 취급하는 대출의 한도는 규제하는 반면 중금리 대출은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해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에 생산적 대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 가운데 핀테크 기업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 에 대해선 투・융자 대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할 때 요구하던 증자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해 설치가 쉬워지도록 했다.

    또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는 직접 설립 또는 인수하는 경우와 같은 요건을 적용해 우회 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15%로 신설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시행령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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